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봉사단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VOLUNTEER PROGRAM
발효일자 2003.12.05
서명일자 2003.12.05
관보 게재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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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3년12월 5 일 리마에서 정진호 주페루대사와 Allan Wagner 페루공화국 외교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봉사단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12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77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봉사단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한다)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페루정부"라 한다)는,
양국간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원하며,
양국간의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경제·과학·기술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상호 이익을 고려하고,
1981년 12월 18일에 서명되고 1984년 7월 5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협력사업을 통하여 관련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정부의 출연기관임을 고려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후원하에 페루에서 한국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정부는 페루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양국 정부가 협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통하여 승인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페루에 봉사단원들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취한다.
제2조
한국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사단원들에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제공한다.
가. 양국간의 국제선 왕복항공료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라. 적정수준의 의료지원 및 입원치료
제3조
1. 페루정부는 한국정부가 이 약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사업대표 1인과 행정요원을 접수한다. 주페루 한국대사관은 이들의 페루 도착을 페루 외무부에 통보한다.
2. 페루에 주재하는 사업대표 1인과 행정요원은 페루에서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이 파견한 전문가들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면제 및 혜택을 페루의 법에 따라 향유한다. 이 항은 페루 국적의 행정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페루정부는 봉사단원들, 사업대표, 행정요원 및 이들이 페루에 동반하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1년마다 갱신될 수 있는 사증과 신분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그러한 1년마다 갱신될 수 있는 사증은 이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1년의 기간 동안 페루를 자유로이 입출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페루정부는 봉사단원들과 사업 수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페루 비상주자들에 대하여 페루에서의 소득세를 페루의 국내법에 따라 면제한다.
제6조
한국정부가 이 약정에 따른 사용을 위하여 페루에 반입하는 장비·물자·기타 재화들 및 한국의 봉사단원들·사업대표·행정요원이 페루에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개인용품들은 페루 국내법에 따라 관세나 기타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7조
페루정부는 사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재원으로 구매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진흥세를 페루의 국내법에 따라 환급한다.
제8조
1. 페루정부는 봉사단원들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 신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페루정부는 한국봉사단원들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이 파견한 봉사단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9조
봉사단원들은 페루에서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 페루의 법을 준수하고 페루의 전통을 존중하며 어떠한 영리활동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양국 정부는 페루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를 개최한다.
제11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이나 이견을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2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 약정은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매 5년 유효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약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갱신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12월 5일 리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