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65 미국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lating to Supplement and Amendment to the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91.11.22
서명일자 1991.11.2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1.11.28

조약 내용

미측 제안각서1991년 9월 10일각하,본인은 1991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의 항공운수관계에 관한 협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본인의 정부를 대신하여 1957년 4월 24일 서명되어 개정된 항공운수협정의 보충 및 개정에 관한 별첨 양해각서(부속서 포함)를 제안하는 바입니다.귀국 정부가 위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첨부 : 양해각서도날드 그레그이상옥외무부장관서울1991년 양해각서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해각서 및 동 부속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의 하기규정에 합의한 바, 이는 1957년 4월 24일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항공운수협정 및 동 개정사항(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보충하고 개정한다.I. 노선구조1. 협정상 한국의 노선구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한국으로부터 일본내 제지점을 경유하여(주1 참조) 알라스카 . 괌 . 북마리아나제도연방 . 호놀루루 . 로스앤젤레스 . 뉴욕 및 미국내 6개 추가지점(주 2. 3. 4. 5 참조) 및 3개 이원지점(주 2. 3(나). 5 참조)주1. 일본을 경유하는 취항은 호놀룰루의 로스앤젤레스만 가능하다. 호놀룰루와 로스앤젤레스는 일본에 취항하는 항공편상 상기 노선상의 타지점과 노선병합할 수 없다.주2. 1992년 4월 1일부터 한국의 지정항공사는 대한민국과 미국내 추가 2개 지점 및 라틴아메리카내 1개 이원지점에 대한 「콤비네이션서비스」(전용화물 서비스제외를 말한다)의 개시가 허용된다. 다만, 동일자까지(가) 1991 양해각서 제2(II)호 및 부속서 I의 규정에 따라 한국내에서 컴퓨터 예약시스템(CRS) 서비스가 운영되고,(나) 이 양해각서 제6(VI)호 (통관신속화)에 설정한 규정이 이행되어야 한다.1991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하여 이 양해각서의 제2(II)호. 제6(VI)호 및 부속서 I의 규정이 이행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다.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경우 한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일부터 상기 주2. 에 규정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주3. 1994년 7월 1일부터 한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까지 이 양해각서 제3(III)호 (화물청사공간)에 포함된 규정이 이행될 경우 하기 새로운 취항이 허용된다.(가) 대한민국과 미국내 추가 4개 지점간의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는 운항개시(나) 라틴아메리카내 1개 이원지점과 유럽내 1개 이원지점에 대하여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는 운항개시(다) 상기 주2. 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선정된 2개 지점에 대한 전용화물기 운항개시(라) 1994년 7월 1일 이전에 미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한민국내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여 항공화물 운송주선 및 항공화물의 「도어 투 도어」배달을 포함한 복합화물운송이 허용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주2. 에 따라 사용가능한 콤비네이션 지점중 1개 지점을 전용화물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함이 허용된다.주4. 체약당사국이 주3.에 포함된 규정이 1994년 7월 1일 전에 이행된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한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일부터 주3(가). (나). (다)에 기술된 운항을 개시할 수 있다.주5. 대한민국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미합중국정부에 대하여 최소한 운항 개시 60일전에 선정된 지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동 지점은 대한민국정부가 미합중국정부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한 60일의 통고로 변경할 수 있다.2. 이미 개정된 협정(1979년 양해각서)의 노선구조 (다). (라)항에 기술된 노선운영 및 기재변경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다) 노선운영각 지정항공사는 일부구간 또는 전구간의 운항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1. 한 방향 또는 양 방향으로 운항하거나2. 1개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서로다른 운항편명과 복합하거나3. 노선상 지점들을 임의 병합하거나 임의 순서로 운항할 수 있고(중간지점을 이원지점으로 운항하거나 이원지점을 중간지점으로 운항하는 것을 포함한다.)4. 어느 지점 경유를 생략하거나5. 노선상 어느 지점에서도 자사의 항공기로부터 자사의 타 항공기로 화객을 옮겨 실어 운송할 수 있다.이는 이 협정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한 방향별 또는 지리적 제한없이 또한 이 협정상 허용된 수송권리의 상실없이 행할 수 있으며, 운항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시작되거나 종료되어야 한다.""(라) 기종변경상기 노선의 어느 구간을 불문하고, 각 지정항공사는 노선 어느 지점에서도 운항항 공기의 기종이나 운항편수의 변경에 아무 제한 없이 국제항공운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출발방향의 경우 그 지점 이원 운송은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국 영역으 로부터의 연장운송이고, 도착방향의 경우 그 지점 이원 운송은 해당항공사를 지정한 체약국 영역으로의 연장운송이어야 한다.II. 한국내 컴퓨터 예약시스템1. 미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선정된 컴퓨터 예약시스템(CRS) 업자는 한국에서 CRS 서비스의 판촉 및 판매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체약당사국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1차 CRS 전개화면의 원칙에 합의하고,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사 및 그들이 선정한 CRS 업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CRS를 도입, 유지하고 여행사에 대하여 유효하게 사용가능하게 할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한다.체약당사국은 또한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들이 그들의 영역안에서 가동되는 CRS를 비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와 그 자회사들이 그 자신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선정한 CRS에, 지정항공사들이 그 영역안에서 다른 CRS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한다.각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와 CRS 업자는 모든 공중통신시스템 및/또는 그밖의 다른 공공사용이 가능한 통신분배 설비를 비차별적이고 비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부속서(I)에 나타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2. 제1항에 포함된 규정이 이행되는 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미국의 지정항공사가 한국에서의 CRS서비스 판촉 및 판매를 위한 CRS 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이나, 1개 또는 그 이상의 CRS업자들이 한국에서 CRS서비스를 판촉 및 판매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의 지정항공사가 이 양해각서 제1(I)호의 주2. 에 규정된 운항을 개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III. 화물청사 공간김포공항내 미국의 지정항공사들의 추가 화물청사 공간에 대한 즉각적인 필요를 인정하여, 한국의 당국은 늦어도 1994년 7월 1일까지 위치 및 시설의 모든 면에 있어서 김포공항내 현존하는 미국의 지정항공사의 화물청사 시설과 적어도 동등한 최소 12,600㎡의 추가 화물청사 및 「캐노피」공간(사무실 공간은 이에 추가되며 약 3,250㎡)을 건립, 미국의 지정항공사의 화물자체 조업상 사용을 위한 점유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가) 한국정부는 건축부지의 준비에 따른 비용을 포함, 상기시설의 건축비용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신규시설을 점유할 미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한 임차료는 이 양해각서 제5(V)호의 규정과 일치하여야 한다.신규시설을 점유하는 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 시설안에서 사용될 화물조업용 장착물과 장비를 제공하고 설치할 책임을 부담한다.(나) 미군사우체국(APO) 시설과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정비고 시설이 이전되어야 할 경우 이전은 이들에 의한 비용부담이 없이 또한 그들의 업무상 중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규시설은 현존시설과 동등하거나 보다 양호하여야 한다. 노스웨스트 항공사는 현재의 임차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신규 정비고를 무상으로 점유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다) 한국의 당국은 신규설비를 설계함에 있어서 관계 미국의 지정항공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미국의 지정항공사들은 신규시설내 공간의 배정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조정, 합의한다. 한국의 당국은 늦어도 1991년 9월 1일까지 부지의 상세한 도면과 건물의 재원을 주한 미대사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991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정부는 신규시설을 점유할 각 지정항공사에 대한 공간의 크기 및 배치를 한국당국에 통보한다. 신화물청사 시설의 건축상 지연이 오로지 미국정부의 상기 정보제공의 지연으로부터 초래되는 경우 또는 쌍방체약당사국이 미국정부 또는 지정항공사의 작위나 부작위가 그와 같은 지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동의하는 경우(예를 들면, 미국의 지정항공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시설의 설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시설완공사 점유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한국의 지정항공사가 본 양해각서 제1(I)호 주3(가). (나). (다)상 명시된 날짜에 운항을 개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지연이 예상되거나 생겨났을 경우, 한국의 당국은 즉시 그 상황을 미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양방체약당사국은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라) 신규시설을 사용하는 각 항공사는 그의 배타적 사용을 위하여 자신의 공간을 가질 기회를 가진다. 두 개 또는 그이상의 미국의 지정항공사는 김포공항관리공단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시설안에서 공간을 나누어 쓸 수 있다. 한국의 당국은 공간이 가용하다는 전제아래 신규시설내 미국의 지정항공사들의 추가 또는 대체 요구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IV. 대책반 운영1. 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관심사항이 되는 운영상 문제 및 기타 영업상 문제를 다루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권고하기 위하여 관계 정부 공무원과 관계 항공사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책반을 정기적으로 소집한다.2. 속달화물 통관절차의 신속화 및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영업상" 문제와 관련한 관세를 다루기 위하여 (예를 들면, 한국에 반입되는 모든 비서류 화물에 대해 검사를 요구하는 현행절차의 완화 검토) 미국의 항공사와 협조하여 나갈 특별세관대책반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특별세관 대책반은 1992년 1월 1일까지 이행일정안을 포함한 통관절차 신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V. 임차계약한국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매표소 및 청사시설을 포함한 공항시설사용 대가로 미국의 지정항공사에 부과되는 임차료와 임차조건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김포공항당국은 미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그러한 시설의 임차를 위하여 3년 기간의 계약을 허용하며 임차료는 매년 결정된다. 한국의 관계당국은 임차료 및 임차조건의 제안 및 이에 대한 변경에 관하여 최소한 60일전에 통보하며 그러한 임차료 혹은 변경사항이 유효하기 전에 관계 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김포공항당국은 임차료와 임차조건상 변경에 관한 모든 가용한 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VI. 통관 신속화김포공항내 통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1. 속달화물이 미국의 항공사 자신의 항공기 외의 항공기로 도착하였을 경우 당해 미국의 항공사의 창고로 입고시키기 위한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2. 미국의 지정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요금에 의한 시간외 화물통관이 허용되어야 한다.3.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는 김포공항내 은행이 폐점된 경우 미국의 지정항공사는 화물통관후 은행의 재개점시 관세 및 세금의 납부를 허용하는 담보액이나 유사한 보증의 예치가 허용되어야 한다.VII. 전세운항쌍방체약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에 첨부된 부속서2(II)에 포함된 규정이 한국과 미국간의 전세항공운항을 규율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 규정은 1979년 3월 22일자 협정개정 제2호에 포함된 전세운항에 관한 규정을 대체한다.VIII. 미국항공기의 이원권1971년 3월 26일자 협정개정과 관련한 각서상에 포함된 미국 지정항공사의 한국이원 항공 운항권에 관한 양해사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이 규정은 미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한국의 어느 지점으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행정통제하에 있지 아니한 한반도 북부지역내의 어느지점으로부터(으로) 운항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IX. 발효이 양해각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부속서 I컴퓨터 예약시스템1. 이 양해각서의 컴퓨터 예약시스템 제1항에 규정된 CRS 전개화면 및 그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가) "쌍방 체약당사국" 및 "일방 체약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말한다.(나) "여행사"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내에서 국제항공운수업 및 항공관련 서비스를 위한 정보 및 항공권을 일반대중에게 중립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국제항공운수"라 함은 미합중국이나 대한민국 항공사가 자국안에서 운항하는 기타 국제여객편은 물론 체약국간 항공운수협정에 따라 허가받은 국제여객편 서비스를 말한다.(라) "CRS" 또는 "CRS"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지정항공사나 그 자회사가 여행사에 제공한 컴퓨터 예약시스템으로서 국제항공운수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내장하고 여행사에 예약 및 발권능력을 제공하는 컴퓨터 예약시스템을 말한다.(마) "CRS 업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나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안에서 CRS 서비스의 판촉 목적으로 선정한 CRS를 말한다. 다만, 전술한 항공사나 모회사 또는 자회사는 본 협정상 동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CRS만을 선정할 수 있다. 전술한 CRS 선정은 항공사가 다음 제7호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가동중인 모든 CRS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바) "1차 전개 화면"이라 함은 CRS 가입 항공사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의 스케줄. 운임. 규칙 및 남은 좌석현황이 포함된 화면을 말한다.2. 양방 체약당사국은 CRS 화면전개와 관련하여 이 호 (마)항에 규정된 외에는 CRS 업자가 다음 규정을 따르는 항공사 스케줄. 운임 및 남은 좌석현황의 1차 전개 화면을 단말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데 합의한다.(가) 국제항공운수의 연결편 구성을 포함한 관련정보는 특정 항공사나 시장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비차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취급되고, 입력되고, 편집되고, 표시되어야 한다.(나) CRS 데이터 범위는 가능한 ㅎ나 포괄적이어야 한다.(다) CRS 업자는 어느 가입항공사가 제출한 정보이건간에 자사관련 항공사(없을 경우에는 국적항공사)와 타 가입항공사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입력이나 삭제에 사용되는 조건과 동일한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입력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 동 정보는 정확하고 명백해야 한다; 예컨대 해당 CRS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의 항공사공동코드항공편과 도중기종변경 항공편 및 중간기착항공편은 동 특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라) 1차 전개화면은 CRS 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그 밖의 다른 전개화면만큼 사용하기 쉽고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행사는 특정 요청을 통하여 CRS로 이용가능한 2차 전개화면을 어느 것이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마) 일방 체약당사국이 기능이 충분하고 중립적인 1차 전개화면이 결여된 다중접속 CRS의 자국 영토내 가동을 허용하는 경우, 동 CRS를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 및/또는 동 체약당사국안에서 최다의 스케줄을 제공하는 항공사의 「파티션」에는 이 호 (가) 내지 (라)항과 일치하는 국제항공 운수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최소한 1개의 전개화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전개화면은 그 항공사 명의로 유지되고 있는 어떤 화면과 같이 사용하기 쉽고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사용되고 있는 「파티션」의 항공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동 전개 화면은 여행사가 매번 각각의 예약시 다른 전개화면을 특정하여 불러내지 아니하는 한, 그 항공사의 「파티션」을 이용하는 여행사에게 제시되어야 한다.3. 여행사가 사용 가능한 모든 CRS는 이 협정 규정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그 CRS가 가동되고 있는 영역에서 적용되는 CRS 법령에 따라 운용할 권리를 가진다4. 일방체약당사국의 CRS 업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내 자사의 CRS를 도입. 유지하고 여행사에게 실질적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할 권리(비차별적인 세부 조건으로 은행정산제도 및 유사 기능체에의 가입을 포함한다)를 가진다.5.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의 영역안에서 CRS 통신설비의 접근 및 이용, 장비의 기술적 설치, CRS 장비의 선정과 사용에 관하여 자국 CRS 업자에게 적용하는 법규, 규정 또는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법규, 규정 또는 요건을 타방체약당사국의 CRS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특히 한국정부는 미국의 지정항공사가 선정한 CRS업자가 공중통신사업자나 기타 사용 가능한 서비스(SITA 포함)를 사용할 수 있고, 동 사업자가 그 CRS 업자를 위하여 회선당 비차별적 효율로 한국내 전기통신 회선과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한국내 여행사에 대한 CRS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인가할 것을 확인한다.6. (가)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의 영역안에서 CRS 화면전개. CRS가동. 발권을 포함한 CRS 서비스의 배포와 판매에 관하여 자국 CRS 업자에게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 또는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법규와 규정 또는 요건을 타방 체약국의 CRS 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CRS 업자는 아래 서비스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모든 항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항공운수의 예약과 판매, 지상여행상품, 숙박, 차량임차, 오락 및 스포츠 행사예매권, 여행보험.(나)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 영토안에서 CRS 서비스의 제공이나 CRS가동과 관련하여 개선된 기술의 도입과 제공에 관하여 자국 CRS업자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한 법규와 규정 또는 요건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CRS업자에게 적용하거나 적용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다) 상기 (가)항과 (나)항의 이행에 있어서 어느 체약당사국의 CRS가 타방체약당사국의 CRS업자가 제공하기로 선정한 서비스나 개선된 기술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실이 타방체약당사국의 CRS 업자가 제공하기로 선정한 서비스나 개선된 기술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실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CRS 업자가 체약당사국에서 동 서비스나 개선된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접적. 간접적. 전적. 부분적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7.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운용중인 각 CRS 업자가 동 CRS에 비차별적 요금을 지불하고 가입하려고 하는 모든 항공사에게 가입을 허용하고 모든 가입항공사에게 비차별적으로 CRS 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설비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의 영역안에서 CRS 참여 및 가입조건(요금포함)에 관하여 자국 CRS 업자나 지정항공사에게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법규와 규정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CRS 업자나 지정 항공사에게 적용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8.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여행사가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CRS를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국항공사와 CRS 업자가 여행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CRS 업자는 여행사가 타 CRS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9. 지정항공사와 자회사는 여행사에 대하여 2차 전개화면을 사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재정적 또는 기타의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항공사는 자사서비스의 수수료나 자사 서비스의 제공을 특정 CRS의 사용과 연계시켜서는 아니된다.10.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한.미 항공운수협정 하에 지정된 자국항공사와 자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모든 CRS 업자에 대하여 동 항공사의 예약과 발권권한을 인정할 것을 보장한다. 전술한 발권권한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지정항공사와 자회사는 (가)질적인 면에서 자국내 타 CRS에게 제공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정보와 필적하는 남은 좌석현황. 스케줄. 운임에 관한 최신정보를 자국내 영업중인 타방 체약당사국 CRS 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나) 합리적인 기술적 한계와 상업상의 조건을 전제로 자국내 타 CRS에 가입하는 수준으로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사를 위하여 판촉되는 CRS에 가입하여야 한다.부속서 II전세운항제1호1. 이 호에 따라 지정된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들은 그 지정조건에 따라 아래 구간에 대한 여객(수하물 포함) 및/또는 화물(화물운송, 분할 및 혼재(여객/화물) 전세 포함)의 국제 전세운항 권리를 가진다.(가)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의 지점 또는 지점들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의 지점 또는 지점들간(나) 그러한 운항이 당해 항공사의 소속 국가영역을 경유하여 수송되고 그 소속국가 영역안에서 최소한 연 이틀밤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의 지점 또는 지점들에서 제3국 또는 제3국들간의 어느 지점 또는 지점들간2. 이 호에 의하여 전세운항을 함에 있어 지정된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 외를 불문하고 어느 지점에서나 기착(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통과수송(다) 동일 항공기안에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출발하는 운송물을 타방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출발하는 운송물과 혼재3. 각 체약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의하지 아니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전세운항 신청에 대하여도 우의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제2호1. 자국안에서 출발하는 전세운항권에 추가하여 -편도건 왕복이건- 자국 항공당국에 의하여 명시된 전세운항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전세운항을 위하여 지정된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편도건 왕복이건 그들의 선택에 따라 자국이나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전세운항 법규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출발하는 전세운항을 할 수 있다 (주1).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나 또는 타국의 항공사들에게 서로 다른 규칙. 규정. 조건이나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각 지정 항공사는 그러한 기준중 가장 덜 제한적인 것의 적용을 받는다.2. 상기 사항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게 승객의 금전적 보호와 승객의 취소 및 환불 권리보호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3호위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규정과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에게 인가된 전세운항과 관련하여 -편도건 왕복이건- 이 부속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명시된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준수 서약서 또는 관련 항공당국에 의하여 주어진 관련 규정에 대한 면제 신고서 이상의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주1 한국정부가 외국인의 한국내 항공화물운송 주선업 종사를 허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미국 항공사들은 한국안에서 직접 항공화물운송주선업 활동을 할 수 없으나, 한국의 허가된 항공화물운송 주선업자. 대리점 또는 지점항공사 를 위한 항공화물운송 주선업자 전세화물은 지사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우리측 회답각서서울, 1991년 11월 22일각하,본인은 1991년 9월 10일자 각하의 각서를 첨부된 양해각서와 함께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되고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본 회답각서의 일자로부터 발효하고, 1957년 4월 24일 서명되어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이상옥도날드 그레그미합중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