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 (제3차)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03.10.11
서명일자 2003.10.11
관보 게재 20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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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74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 (제3차)
[/조약번호]
[전문]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의 대외채무에 대한 재조정 또는 재융자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11일부터 13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대표와의 합동회의에서 참가채권국 대표들은 2001년 12월 13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재조정 또는 재융자 약정을 각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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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관련채무
이 협정에 의하여 재조정된 채무는 다음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1) 1997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기타 금융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제공한 대출로서, 원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파키스탄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 제공되었거나 파키스탄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보증한 모든 대출
(2) 1997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기타 금융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보증하거나 보험으로 담보한 상업신용으로서, 원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파키스탄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 제공되었거나 파키스탄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보증한 상업신용에 적용되며, 기체결된 양국간 재조정협정에 의한 만기도래 지급분을 포함한다
(3) 1999년 1월 30일 합의의사록 이행을 위해 2000년 2월 29일자로 체결된 양자협정의 결과로 발생한 원금 및 이자
(4) 2001년 1월 23일 합의의사록 이행을 위해 2003년 10월 11일자로 체결된 양자협정의 결과로 발생한 원금 및 이자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파키스탄 공공부문에는 2001년 1월 23일 현재 파키스탄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간접적으로 주요 주주(50%이상)인 기업이 포함된다.
제2조 재조정의 조건
(1) 이 협정 제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공적개발원조 (oda) 신용과 관련하여, 2001년 11월 29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제외)의 100퍼센트, 원 계약 또는 협정의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최종이자지급일로부터 2001년 11월 29일까지 누적된 이자, 2001년 11월 30일 현재 미결제 원금 100퍼센트가 재조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금액을 반기별로 46회 균등 분할 상환하며 최초 지급은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5월 31일에 그리고 최종 지급은 상환기간이 종료되는 2039년 11월 30일에 이루어진다.
(2) 이 협정 제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상업신용과 관련하여, 2001년 11월 29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제외)의 100퍼센트, 원 계약 또는 협정의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최종이자지급일로부터 2001년 11월 29일까지 누적된 이자, 2001년 11월 30일 현재 미결제 원금 100퍼센트가 재조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재조정된 상업채무를 다음과 같이 반기별로 36회 분할 상환한다.
제3조 채무전환
2001년 12월 13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 제2조제2항다목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은 채무자연스왑, 채무원조스왑, 채무주식스왑 또는 기타 현지화채무스왑 등의 방식으로 다음 금액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가) 공적개발원조 차관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에 언급된 유효계약 대출금액
(나) 제2조제2항에 언급된 상업신용 금액에 대해서는 1998년 12월 31일 현재 유효계약 신용금액의 20퍼센트까지 또는 3천만 특별인출권 중 보다 많은 금액
제4조 재조정 금액
이 협정에 포함되는 채무는 아래 부속서 1과 2에 명시된다.
부속서 1. 제2조제1항에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재조정 금액
부속서 2. 제2조제2항에 정의된 상업신용에 대한 재조정 금액
대한민국의 두 수출업자, 즉 쌍용과 대우의 상업신용 재조정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해 부보된 부분에 한정된다. 미부보부분은 각각의 채무회사와 파키스탄 정부간에 해결된다.
부속서에 포함되는 수치의 일부가 잘못 산정되거나 생략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수정한다.
제5조 제외금액
(1) 2001년 12월 13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 제2조제2항가목, 나목 및 라목에 언급된 연체이자와 관련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이 협정이 서명된 후 15일 안에 지급한다.
연체이자에 적용될 이자율은 원래의 각각의 계약 또는 금융약정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다. 이자는 만기가 도래하여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원래의 각각의 만기일부터 2001년 11월 30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업신용은 360일 기준으로 공적개발원조 신용은 365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2) 연체이자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해 통지되고 각 통지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된다.
(3) 연체이자는 2001년 11월 30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급일까지 이자가 발생한다. 동 이자는 제1항에 명시된 만기일까지는 제6조에 따라 계산되고 동 만기일 이후부터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제6조 이자
이 협정에 따라 재조정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계산 및 지급시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적개발원조 신용
(가) 이자지급일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제5조에 언급된 이자를 제외하고는 2003년 11월 30일에 시작하여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반기별로 지급한다.
(나) 계산방식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미결제잔액에 대해 실제 경과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 이자의 발생
이자는 2001년 11월 30일부터 5월 31일 또는 11월 30일 직전일까지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동 금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해, 연 3.5퍼센트를 적용하여 발생한다.
(2) 상업신용
(가) 이자지급일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제5조에 언급된 이자를 제외하고는 2003년 11월 30일에 시작하여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반기별로 지급한다.
(나) 계산방식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미결제잔액에 대해 실제 경과일수를 360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 이자의 발생
이자는 2001년 11월 30일부터 5월 31일 또는 11월 30일 직전일까지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동 금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해, 6개월물 런던은행간거래금리(libor)에 연 0.8%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한다.
6개월물 런던은행간거래금리는 관련 이자기간 시작 2영업일전에 런던시간으로 11시 정각에 확정된 6개월물 미달러 예치금에 대한 런던은행간 제공금리로써 파이낸셜 타임즈지에 공표된 금리를 의미한다.
제7조 재조정 연체이자
지급이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상기 제6조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0.5%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해 확인된 지급일까지 재조정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제8조 지급통화
이 협정이 포함하는 공적개발원조 신용은 원화로, 상업대출은 원계약에 따라 미달러화 또는 파키스탄 루피화로 지급된다.
제9조 비공제
이 협정이 포함하는 모든 지급은 파키스탄내에서 또는 파키스탄에 의하여 징수 또는 부과되는 거래비용이나, 현재 및 향후의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제10조 이행
(1) 공적개발원조 신용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임한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의 재조정금액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직접 지급된다.
(2) 상업신용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위임한다. 따라서 상업신용의 재조정금액은 제2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직접 지급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 12월 13일 파리에서 서명한 합의의사록이 미준수 또는 불이행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에 60일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동 규정의 미준수 또는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참여채권국들에 의해 다자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이 협정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금액은 요구 즉시 지불된다.
(4) 서명일을 포함하여 서명일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된 1993년 2월 4일자 교환각서, 1999년 1월 30일의 파리클럽 합의의사록에 따른 2000년 2월 29일 양자협정, 2003년 10월 11일 양자협정상의 상환기간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정도까지 수정 및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1조 일반조항
(1) 이 협정의 규정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 포함된 것과 동등한 성격을 갖는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여타 채권자와 합의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2)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동 지급은 예정된 만기의 역순으로 미상환잔액에서 차감된다.
(3) 이 협정 또는 추후 이행에 관한 협정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관련 계약상의 조건은, 관련 계약에 대해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된다.
(4) 파키스탄 정부는 제2조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공여 또는 보증한 것으로, 2001년 12월 13일 현재 미지급된 차관, 신용 또는 현금지급 조건부계약이나 기타 금융약정에 의거한 모든 채무상환분을 아래 조건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가) 2001년 11월 30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부속서 1 과 2에 언급되고 제2조에 따라 재조정된 금액에 대해 누적된 이자의 100%는 2002년 6월 30일자로 원금화되며 해당기관, 즉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각각 직접 지급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금액을 반기별로 4회 균등 분할 상환하며, 최초지급은 2005년 5월 31일에 그리고 최종지급은 2006년 11월 30일에 이루어진다.
상기 언급된 연지급금액의 이자는 이자기산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작됨을 제외하고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계산되고 지급된다.
(나) imf 이사회가 2002년 12월 31일이전, prgf아래 2차년도 약정을 위한 검토결과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부속서 1 및 2와 관련하여 제2항에 따라서 재조정된 금액에 대해 누적된 이자의 20%는 2003년 6월 30일자로 원금화되며 해당기관, 즉,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각각 직접 지급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금액을 반기별로 4회 균등 분할 상환하며, 최초지급은 2006년 5월 31일에 그리고 최종지급은 2007년 11월 30일에 이루어진다.
상기 언급된 연지급금액의 이자는 이자기산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작됨을 제외하고 제 6항 및 제7항에 의거 계산되고 지급된다.
(다) imf 이사회가, 2003년 12월 31일이전, prgf아래 3차년도 약정을 위한 검토결과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부속서 1및 2와 관련하여 제2항에 따라서 재조정된 금액에 대해 누적된 이자의 20퍼센트는 2004년 6월 30일자로 원금화되며 해당기관, 즉,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각각 직접 지급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금액을 반기별로 4회 균등 분할 상환하며, 최초지급은 2007년 5월 31일에 그리고 최종지급은 2008년 11월 30일에 이루어진다.
상기 언급된 연지급금액의 이자는 이자기산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작됨을 제외하고 제 6항 및 제7항에 의거 계산되고 지급된다.
상기 나목 및 다목에서 언급된 연지급되지 않는 누적이자는 제 6조에 따라 만기일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직접 지급된다.
기타 모든 금액은 가능한 조속히 지급된다.
연체이자가 당해 금액에 부과된다.
제12조 부속서의 지위
이 협정에 부속된 부속서들은 이 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며, 상호 인식된 오류가 있을 경우, 추정된 금액은 양 당사자간 동의로 수정된다.
제13조 통보
이 협정과 관련한 모든 통보, 권고, 성명서, 요청, 요구 및 여타 통신은 영어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주소로 통보된다.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는 경우 :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 및/또는
공적개발원조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대한민국
상업신용의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제협력팀, 서울 대한민국
파키스탄 정부에 통보할 경우 :
재정경제부 경제과 c' 블락,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텔렉스 : bcdiv 05-634, 팩스 : (051)9205971
이 협정의 구체적 실행 또는 채무의 추후 진전사항과 관련하여, 수출자는 한국정부에 통보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와의 연락이 허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3년 10월 11일 영어로 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