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3-473 파키스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제2차)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03.10.11
서명일자 2003.10.11
관보 게재 2003.10.18

조약 내용

[공고문] 2003년 10월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전부관 주파키스탄대사와 W.M. Khan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경제ㆍ통계부차관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제2차)를 이에 고시한다. 2003년 10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73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제2차) [/조약번호] [전문]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의 대외채무에 대한 재조정 또는 재융자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22일과 23일 파리에서 개최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대표와의 합동회의에서 참가채권국 대표들은 2001년 1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재조정 또는 재융자 약정을 각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관련채무 이 협정에 의하여 재조정된 채무는 다음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1) 1997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기타 금융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제공한 대출로서, 원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파키스탄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 제공되었거나 파키스탄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보증한 모든 대출 (2) 1997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기타 금융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보증하거나 보험으로 담보한 상업신용으로서, 원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파키스탄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 제공되었거나 파키스탄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보증한 상업신용에 적용되며, 기체결된 양국간 재조정협정에 의한 만기도래 지급분을 포함한다. 2001년 1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의 이행을 위한 파키스탄 공공부문에는 2001년 1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 서명일 현재 파키스탄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간접적으로 주요 주주(50%이상)인 기업이 포함된다. 제2조 재조정의 조건 (1) 이 협정 제1조제1항에 명시된 공적개발원조 (oda) 신용과 관련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제외)의 100퍼센트와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미지급되는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제외)의 100퍼센트가 재조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금액을 반기별로 20회 균등 분할 상환하며 최초 지급은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 11월 1일에 그리고 최종 지급은 상환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5월 1일에 행해진다. (2) 이 협정 제1조제2항에 명시된 상업신용과 관련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제외)의 100퍼센트와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미지급되는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제외)의 100퍼센트가 재조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재조정된 상업채무를 다음과 같이 반기별로 30회 분할 상환한다. 제3조 채무전환 2001년 1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 제2조제2항다목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은 채무자연스왑, 채무원조스왑, 채무주식스왑 또는 기타 현지화채무스왑 등의 방식으로 다음 금액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가) 공적개발원조 차관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에 언급된 유효계약 대출금액 (나) 제2조제2항에 언급된 상업신용 금액에 대해서는 1998년 12월 31일 현재 유효계약 신용금액의 20퍼센트까지 또는 3천만 특별인출권 중 보다 많은 금액 제4조 재조정 금액 이 협정에 포함되는 채무는 아래 부속서 1과 2에 명시된다. 부속서 1. 제2조에 정의된 2000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만기도래 원금과 이자 금액 부속서 2. 제2조에 정의된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9월 30일 기간 중 만기도래 원금과 이자 금액 대한민국의 두 수출업자, 즉 부속서 1과 2에 언급된 쌍용과 대우의 상업신용 재조정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해 부보된 부분에 한정된다. 미부보부분은 각각의 채무회사와 파키스탄 정부간에 해결된다. 부속서에 포함되는 수치의 일부가 잘못 산정되거나 생략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수정한다. 제5조 제외금액 (1) 파키스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공여 또는 보증하고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2001년 1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의 서명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미지급된 차관, 신용 또는 현금지급 조건부 계약이나 기타 금융약정에 의거한 모든 채무상환분을 가능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양자협정이 서명된 후 15일 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동 금액에 대해서는 원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2) 2001년 1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 제2조제2항 가목, 나목 및 라목에 명시된 연체이자는 만기가 도래하여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에 대해 원만기일로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상업신용은 360일 기준으로 공적개발원조 신용은 365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적용되는 이자율은 원래의 각 계약 또는 금융약정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다. 제6조 이자 이 협정에 따라 재조정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계산 및 지급시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적개발원조 신용 (가) 이자지급일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매년 5월 1일과 11월 1일자에 반기별로 지급한다. (나) 계산방식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미결제잔액에 대해 실제 경과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 이자의 발생 이자는, 이미 지급되지 않았다면, 2001년 1월 1일 또는 2001년 1월 1일일부터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원계약상 만기일로부터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5월 1일 또는 11월 1일 직전일까지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동 금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해, 연 3.5퍼센트를 적용하여 발생한다. (2) 상업신용 (가) 이자지급일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매년 5월 1일과 11월 1일자에 반기별로 지급한다. (나) 계산방식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미결제잔액에 대해 실제 경과일수를 360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 이자의 발생 이자는, 이미 지급되지 않았다면, 2000년 11월 30일까지의 지급지체분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일부터, 그리고 2000년 12월 1일 이후의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원계약상 만기일로부터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5월 1일 또는 11월 1일 직전일까지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동 금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해, 6개월물 런던은행간거래금리(libor)에 연 0.8퍼센트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한다. 6개월물 런던은행간거래금리는 관련 이자기간 시작 2영업일전에 런던시간으로 11시 정각에 확정된 6개월물 미달러 예치금에 대한 런던은행간 제공금리로써 파이낸셜 타임즈지에 공표된 금리를 의미한다. 제7조 연체이자 지급이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상기 제6조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0.5퍼센트를 가산한 이자율로 지급일까지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제8조 지급통화 이 협정이 포함하는 공적개발원조 신용은 원화로, 상업신용은 원계약에 따라 미달러화 또는 파키스탄 루피화로 지급된다. 제9조 비공제 이 협정이 포함하는 모든 지급은 파키스탄내에서 또는 파키스탄에 의하여 징수 또는 부과되는 거래비용이나, 현재 및 향후의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제10조 이행 (1) 공적개발원조 신용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임한다. (2) 상업신용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위임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 1월 23일 파리에서 서명한 합의의사록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규정이 미준수 또는 불이행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에 60일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동 규정의 미준수 또는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참여채권국들에 의해 다자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이 협정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금액은 요구 즉시 지불된다. (4) 서명일을 포함하여 서명일까지, 1993년 2월 4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가 체결한 교환각서 및 1999년 1월 30일의 파리클럽 합의의사록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간에 체결된 2000년 2월 29일의 양자협정상의 상환기간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정도까지 수정 및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1조 일반조항 (1) 이 협정의 규정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 포함된 것과 동등한 성격을 갖는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여타 채권자와 합의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동 지급은 예정된 만기의 역순으로 미상환잔액에서 차감된다. (3) 이 협정 또는 추후 이행에 관한 협정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관련 계약상의 조건은, 관련 계약에 대해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된다. 제12조 통보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통보, 권고, 성명서, 요청, 요구 및 여타 통신은 영어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주소로 통보된다.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는 경우 :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 및/또는 공적개발원조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대한민국 상업신용의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제협력팀, 서울 대한민국 파키스탄 정부에 통보할 경우 : 재정경제부 경제과 'c' 블락,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텔렉스 : bcdiv 05-634, 팩스 : (051)9205971 이 협정의 구체적 실행 또는 채무의 추후 진전사항과 관련하여, 수출자는 한국정부에 통보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와의 연락이 허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3년 10월 11일 영어로 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