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91.11.21
서명일자 1989.03.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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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이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브라질의 경우에는,
연방소득세. 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활동에 대한 조세는 제외함(이하 "브라질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상기 언급된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체약국의 세법상 행하여진 실질적인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에 있어서,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나. "브라질"이라 함은 국제법 및 브라질법에 따라서 브라질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대륙과 도서 및 그에 상응하는 영공, 영해와 그에 상응하는 해저 및 하층토와 영해위의 영공을 포함하는 브라질공화국의 영토을 의미한다.
다.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라.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브라질을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위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이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브라질 조세를 의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 국: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브라질: 재무부장관, 연방세입부장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이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이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행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국가의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니 경우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무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이나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6월이상의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된다.
4. 본 조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물품 도는 상품의 저장, 전시 도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의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하여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 목적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그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지니는 여타 활동의 수행목적만을 우하여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5.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느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 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방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동 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이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가. 세항 나 및 다의 규정에 다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나.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자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물품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서 취득하는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이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과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긴느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법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국인 거주자가 브라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은 브라질법에 따라 원천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세는 이윤과 관련하여 법인세의 납부 후에 결정되는 동 고정사어장의 총 이윤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령인이 은행이고 대부금이 산업장비의 구입과 관련되거나 산업적 또는 학술적 제 단위 연구,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고 또한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소한 7년간 제공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5퍼센트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행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제2항에 규정된 제한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타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5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동 사용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마지막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양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한 지급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는 법인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한 경우에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기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령인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그리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그리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본 조의 상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과세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심의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7조 예술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나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μ체약국에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들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8조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
1.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한 역년에 미화 3,000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한 역년에 미화 3,0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연금은 동 국에서 과세된다. 상기 언급된 한계를 초과하는 연금 또는 보험연금 금액은 양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가.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라 함은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또는 과거 고용과 관련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퇴직후에 행하여지는 정기적 지급금을 의미한다.
나.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써비스제공 이외의)를 갖는 적절하고 완전한 대가의 보답으로 지급을 행할 의무에 의하여, 일생동안 또는 특정한 또는 확인될 수 있는 기간중 지정된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이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제도하에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
제20조 교직자 및 연구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교, 박물관 또는 기타 문화단체의 초청으로, 또는 공식적인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그러한 단체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교육, 강의 또는 연구수행의 목적만으로 동 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동 국에서 면세된다. 단, 그러한 보수의 지급이 동 국 밖으로부터 동 인에게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훈련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다음의 자격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한 해외로부터의 송금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가. 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종합대학, 단과대학 또는 학교의 학생
나. 종교, 자선, 과학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주로 연구 또는 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 수당 또는 상금을 받는 자
다.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협력계획의 회원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본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일방체약국에서의 고용으로부터 생기는 보수에 대하여 연속되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제22조 기타소득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23조 이중과세회의 배제방법
1.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각 체약국의 세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적당한,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와 브라질의 조세는 항상 다음의 세율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10조 제2항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25퍼센트
나. 제10조 제5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윤,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에는 20퍼센트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지배하는 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은 또한 그러한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적당한,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동 타방체약국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타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제25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이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이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렇게 교환되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소원의 결정 또는 범죄의 소추에 관계되는 인 이외의 인, 당국 또는 법원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체약국의 일방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제정상의 특권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브라질리아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발효하며, 이 협약의 제 규정들은 다음에 대하여 최초로 효력을 가진다.
가. 이 협약이 발효된 역년 직후의 역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이 협약이 발효된 역년 직후의 역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이 협약의 대상인 기타의 조세
제29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
가.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9년 3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포르투갈어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제 규정들에 합의하였다.
1. 제2조 제1항에 관하여,
이 협약 제2조 제1항 나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7조 제3항에 관하여,
이 항의 규정은 동 항에서 언급된 비용이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기타의 국가에서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제10조 및 제12조에 관하여,
제10조 및 제 12조에 관하여, 브라질이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제3국간에 체결되는 협약에서 브라질의 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라틴아메리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제3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이윤 또는 사용료에 대한 브라질의 세율을 15퍼센트 미만으로 경감하는 데에 합의할 경우, 동제3국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세율이 이 협약의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언급된 배당, 이윤 및 사용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제12조 제3항에 관하여
제12조 제3항의 규정은 기술지원 및 기술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5. 제14조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은 그 활동이 "용역회사"(sociedade civil)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을 양해한다.
6. 제19조 제1항 가 및 제2항 가에 관하여
"법적단체"라 함은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라질의 경우에는 브라질 중앙은행, 국립경제사회개발은행, 국립주택은행, 지방 또는 주개발은행 및 브라질 은행(banco do brasil)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7. 제23조 제3항에 관하여
제23조 제3항에 언급된 세액공제의 목적상 "납부세액"이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에 시행되고 있는 동 일방체약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장려조치, 또는 현행조치의 수정 또는 현행 조치에 추가하여 일방체약국의 세법상 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후에 도입될 동 일방체약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특별장려조치에 따라서그러한 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납부되었을 동 일방체약국의 법인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8. 제24조 제2항에 관하여
제10조 제5항의 규정은 제24조 제2항의 규정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9.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하여
브라질 거주법인이 동 법인의 의결권있는 자본의 최소한 50퍼센트를 소유하는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사용료가 동 브라질 거주법인의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도록 허용하지 아니하는 브라질의 법규정은 이 협약 제24조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과 상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9년 3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포르투갈어본간에 상위가 있을 때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