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3-469 필리핀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PHILIPPINES INFORMATION TECHNOLOGY TRAINING CENTER

발효일자 2003.06.03
서명일자 2003.06.03
관보 게재 2003.06.09

조약 내용

[공고문] 2003년 6 월 3 일 서울에서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과 Blas F. Ople(블라스 오플레) 필리핀공화국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6 월 9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69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유념하고, 1983년 2월 3일에 서명되어 1985년 6월 13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에 따라, 그리고 필리핀공화국에서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통한 양국간의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사업은 필리핀공화국 내에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 한다)을 건립함으로써 필리핀공화국의 숙련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사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완결한다. 2. 사업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에 의하여 지원되는 훈련은 정보기술 분야를 중점으로 한다. 제3조 1. 한국 정부는 자국법 및 예산한도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미화 오백만불(5,000,000미불) 이내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사업은 훈련원 건축, 장비 제공, 필리핀 연수생의 한국 초청 및 한국인 전문가의 필리핀 파견을 포함한다. 2.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는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사업의 준비 및 수행에 요구되는 예산, 부지, 인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1. 필리핀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해 필리핀공화국 내 항만 또는 공항으로부터의 하역, 내륙 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필리핀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입항세, 수입관세 및 기타 공공 부과금을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3.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 및 승인을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수준의 특권·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4.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한국인 요원에게 그들이 필리핀공화국의 영역 안으로 반입하는 장비, 물자 및 비품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관세, 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5.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의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필리핀공화국에서 한국인 요원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의 결과, 그 과정 또는 달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로부터 한국인 요원을 보호한다. 6. 필리핀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면제의 부여에 수반되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훈련원의 건축이 완성되면 사업기념 현판 또는 기념비를 훈련원에 설치한다. 현판 또는 기념비 설치의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6조 1. 각 당사자는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2. 한국 정부의 사업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며, 필리핀 정부의 사업시행기관은 기술교육개발청(tesda)이다. 제7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모든 세부사항을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3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의 각서교환의 형태로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4. 이 약정의 시행에 있어 어떠한 지연이 있는 경우, 이 약정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6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