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on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mmission
발효일자 1991.10.28
서명일자 1991.10.28
서명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
관보 게재 199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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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경제.통상.농업.축산업(축우포함). 어업.공업.기능.기술 및 과학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의 단체와 기업간의 접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각국의 현행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다.제2조제1조의 규정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공식화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제3조공동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적절한 경우 서울 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적절한 경우 민간부문의 공동위원회 참여는 배제되지 아니한다.제4조공동위원회는 상호협력계획과 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제5조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준의 회의를 부에노스아이레스또는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제6조공동위원회는 매 회의시 다음의 의제를 토의하고 그 결과를 문서에 기록한다.1. 상호협력의 진전에 대한 검토2. 소위원회 보고서의 검토3. 정보의 교환4. 상호관심분야에서의 협력증진 가능성에 관한 계획과 제안의 검토제7조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양해각서는 6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양해각서를 종료시킨다는 결정을 3월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6년씩 유효하다.3. 이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1991년 10월 28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위하여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