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3-466 미국 섬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섬유 및 섬유제품에 관한 전자비자 정보시스템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AMENDMENT OF THE ELECTRONIC VISA INFORMATION SYSTEM (ELVIS)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발효일자 2003.05.19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3.05.17

조약 내용

[공고문] 2003년 3 월20일 서울에서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과 Thomas C.Hubbard 주한미합중국대사간에 교환되어 대한민국측 회답각서가 미합중국 섬유협정 이행위원회에 접수된지 1월 후인 2003년 5 월19일 발효하는“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섬유 및 섬유제품에 관한 전자비자 정보시스템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5 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6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섬유 및 섬유제품에 관한 전자비자 정보시스템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합중국측 제안각서)                               2003년 3월 6일        윤장관님 각하, 본인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우루과이라운드 섬유 및 의류협정, 1993년 11월 8일과 1993년 11월 30일의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개정되고 연장된 면·모·인조섬유·실크합섬 및 기타 비면 식물성 섬유 및 섬유 제품의 무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및 1996년 11월 12일과 1996년 12월 11일의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개정된 섬유류와 섬유제품에 관한 전자비자 정보 시스템 및 면제 증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약정(엘비스 약정)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무서류 체제를 위하여 개정된 엘비스 약정문을 첨부와 같이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각하의 수락 각서와 함께 우리 양국 정부간의 무서류 엘비스 약정에 관한 합의를 구성합니다. 본인은 각하의 회답각서가 섬유협정이행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무서류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윤장관님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토마스 시. 허바드                               미합중국 대사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각하, 서울        첨부 : 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전자비자정보체제 약정문 [/전문] [부속서]       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전자비자정보체제 약정 1. 정의 가. 이 협정의 목적상 "섬유"라 함은 면, 모, 인조섬유, 기타 식물성 섬유, 앞에서 제시된 섬유의 혼방, 실크가 함유된 혼방 섬유 및 섬유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협정의 규정에 따라 중량 기준으로 실크가 70%이상 함유된 의류 (중량 기준으로 모가 17%이상 함유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중량 기준으로 실크가 85%이상 함유된 의류 이외의 품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카테고리"라 함은 양 당사자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분 카테고리와 통합 카테고리들을 포함한다. 모든 부분 카테고리와 통합 카테고리 명세의 목록은 부속서 a에 첨부된다. 다. "엘비스 전송"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표기관에 의하여 미합중국 관세청에 전자적으로 발송되는 전문을 말하며, 미합중국으로 수출한 섬유제품의 선적내용을 기술하고, 선적물품에 지정되는 비자 번호를 포함한다. 이 전송은 원산지 국가를 증명하며 그 선적 물품을 적용 가능한 쿼타에서 감하는 것을 승인한다. 2. 엘비스의 요건 가. 대한민국 정부는 부분카테고리 및 통합카테고리 등 카테고리 200-239, 300-369, 400-469, 600-670, 800-899에 속하고, 부속서 b에 명시된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 3.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가액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생산·제조되어 미합중국으로 수출되는 섬유 제품의 각각의 선적에 대하여 전송을 발급한다. 앞으로 추가 카테고리, 통합 카테고리 또는 부분 카테고리들이 양 당사자간 협정에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또는 수입 쿼타의 적용을 받을 경우 전체 카테고리 또는 제 카테고리들은 자동으로 약정의 적용 범위 내에 포함된다. 그러한 카테고리가 협정에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수입 쿼타의 적용을 받게 된 일자 또는 그 이후에 수출된 상품에 대하여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이 전송은 상품의 미합중국 관세지역(50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로의 진입시 또는 소비를 위한 보세창고에서의 출고시 미 세관당국에 제시되어야 한다. 다. 각 엘비스 전송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1) 비자 번호 : 비자 번호는 수출 연도의 최종 1자리 숫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국제표준협회(iso)에 의하여 부여된 특정 2자리 알파벳 코드(한국 코드는 kr)로 표기한 후 선적물품을 식별하는 6 자리의 일련번호로 구성되는 9자리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3kr123456) (2) 발급일자 : 발급일자는 비자가 발급된 일, 월, 년으로 표기한다. (3) 정확한 카테고리, 통합 카테고리, 부분 카테고리, 수량 및 미합중국 상무부 correlation과 관세율표 및 주석 또는 승계 문서에 제시된 수량 단위로 표시된 선적물품의 수량 단위. 수량은 정수로 기재되어야 하며 소수나 분수로 기재된 것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4) 부속서 a는 통관시 비자가 요구되는 모든 부분 카테고리와 통합 카테고리 비자들을 열거한다. 부속서 b는 "비쿼타면제증명서"를 요구하는 모든 면제 품목들을 열거한다. (5) 제조업자 신원 코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선적 물품의 통관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선적물품에 관한 엘비스 전송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그 선적물품에 관한 엘비스 전송상에 다음 각호의 1이 누락되었을 경우 (가) 비자번호 (나) 카테고리, 부분 카테고리 또는 통합 카테고리 (다) 수량 (라) 측정 단위 (마) 발급 일자 (바) 제조업자 신원 번호 (3) 선적물품을 위한 엘비스 전송이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리하는 세관 중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가) 비자번호 (나) 카테고리, 부분 카테고리, 또는 통합 카테고리 (다) 측정단위 (4) 통관되는 수량이 전송 수량보다 더 많을 경우 (5) 분할 선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자번호가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당해 비자번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이미 이루진 것을 제외하고 비자번호가 말소된 경우 마. 2.라 (1) 내지 (5)에 언급된 상황의 1로 인하여 통관이 중지된 선적물품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새로이 정확한 엘비스 전송이 이루어져야 통관된다. 바. 그 선적이 지속적인 상업적 행위가 아닌 일회적인 특별 목적의 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자 면제가 수락된다. 비자 면제는 미합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미합중국 상무부가 발급한다. 비자면제는 통관시 엘비스 전송요건에 관한 면제이며 쿼타 요건에 관한 면제는 아니다. 사. 선적물품은 시스템 고장시 24시간 또는 1일간 통관되지 아니한다. 시스템 고장이 24시간 또는 1일을 초과할 경우 시스템 고장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미합중국 관세청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비자 자료를 근거로 선적물품을 통관시킨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시스템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모든 자료를 재전송한다. 아. 선적 물품이 부정확한 엘비스 전송으로 또는 엘비스 전송 없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미합중국 상업권으로 통관이 허용되어 재인도가 요청되나, 재인도될 수 없는 경우, 그 선적 물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카테고리의 쿼타가 부과된다. 자. 미합중국 관세청은 대한민국 정부 당국에 비자 이용에 관하여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전자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자번호 (2) 카테고리 , 부분 카테고리 또는 통합 카테고리 (3) 측정단위 (4) 선적수량 (5) 통관번호 (6) 통관라인번호 3. 기타 조항 가. 미합중국 정부는 전자비자와 이에 따라 제정된 면제증명 시스템에 관하여 연방 관보에 공고한다. 현재 사용중인 스탬프가 찍힌 면제 증명서는 계속 사용될 것이다. 스탬프 표기의 어떠한 변경도 사용 전에 미합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본 견본 2매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6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면제증명서 발급 공무원의 변경시 이를 미합중국 정부에 통고한다. 나. 수출일자는 상품이 최종적으로 수출국을 떠난 실제 일자이다. 선박으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일자는 선박이 원산지 국가의 마지막 항구를 떠난 일자로 한다. 다. 가액에 관계없이 수입자의 개인용도로서 재판매되지 아니할 목적으로 수입되었고, 미화 800불 이하의 상업용 견본임이 적절하게 표시된 선적 화물은 통관시 엘비스 전송 또는 면제 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하며, 협정 쿼타량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세계무역기구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에 의하여 통합된 섬유제품은 전송이 요구되지 않는다. 마. 어느 일방 정부는 타방 정부에 대하여 90일 전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이 약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첨부 : 부속서 a 부속서 b        부속서 a        부분 카테고리        224-v - 직조 파일 직물 224-o - 기타 파일 직물 340-d - 면제 드레스 셔츠 340-o - 면제 기타 셔츠 359-h - 면제 모자 359-o - 면제 잡제품 369-l - 면제 가방 369-o - 기타 면제품 459-w - 모제 모자 459-o - 모제 잡제품 640-d - 인조섬유제 드레스 셔츠 640-o - 인조섬유제 기타 셔츠 641-y - 인조섬유제 선염 블라우스 641-o - 인조섬유제 기타 블라우스 659-h - 인조섬유제 모자 659-s - 인조섬유제 수영복 659-o - 인조섬유제 잡제품 669-p - 폴리플로필렌 가방 669-o - 기타 인조섬유제품 670-l - 인조섬유제 가방 670-o - 기타 합섬제 가방        통합카테고리               300/301 317/326 613/614 619/620 625/6/7/8/9 333/334/335 338/339 342/642 347/348 351/651 353/354/653/654 445/446 633/634/635 638/639 645/646 647/648 369-l/670-l/870        부속서 b 면제 증명서를 요구하는 면제 품목 (엘비스 전송 불요)        1. 치마 - 전통적인 한국 치마 저고리 한 벌의 길고 형식 없으며 풍성한 스커트 2. 저고리 - 전통적인 한국 치마저고리 한 벌의 짧고 고삐 형식의 블라우스나 윗부분 3. 버선 - 한국 여성들이 실내에서 착용하는, 전체적으로 천으로 된 발목 장화 형태의 제품 4. 직물 - 크기가 23 48인치를 초과하지 않으며 손 자수나 손으로 직접 그린 한국 풍경이 있고 주로 장식이나 예술품으로 사용됨. 5. 수제 카페트 - 예를 들어 파일이 들어 있으나 손으로 매듭지어졌으며, 미합중국 관세청에서 hts 5701.10.1600, 5701.10.400(종전에는 5701.10.20101) 또는 5703.20.1000으로 분류됨. 6. 한국스타일 핸드백 또는 미합중국 관세청에 의하여 가방으로 간주되는 기타의 평평한 상품들 : 여성용 및 아동용 가방, 지갑, 카드꽂이, 동전지갑, 안경갑 및 이와 유사한 평평한 상품들 7. 무술도복 8. 동물용 장난감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2003년 3월 20일        허바드 대사님 각하, 본인은 2003년 3월 6일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합중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미합중국 정부의 제안을 수락하는 영광을 가지며, 이 회답각서와 각하의 각서가 무서류 전자정보비자체제 약정에 관한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약정은 본인의 회답각서가 섬유협정이행위원회에 접수되는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대한민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윤영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미합중국 대사 토마스 시. 허바드 각하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