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3-465 캐나다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AN AMENDMENT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CONCERNING WORKING HOLIDAY PROGRAMS

발효일자 2003.03.0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3.03.11

조약 내용

[공고문] 2003년 3 월 4 일 오타와에서 장기호 주캐나다대사와 Bill Graham(빌 그램) 캐나다 외무장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3 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문)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오타와, 2002년 12월 31일        각하, 본인은 1995년 10월 20일자로 서명되고 1997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 양해각서 개정과 관련하여 2002년 11월 8일자 및 2002년 10월 9일자 서한을 통한 본인과 david mulroney 차관보와의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양해각서의 제1항 가 (3)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가 (3) 취업관광허가서 신청시 연령이 18세 이상 30세 이하인자, 4. 각 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취업관광허가서 소지자가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에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기 제안을 캐나다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 협정이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                         장기호        (캐나다측 회답각서)                                오타와, 2003년 3월 4일        각하,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 양해각서에 관한 2002년 12월 31일자 각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동 협정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동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각 국에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각하의 제안을 캐나다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과 동 제안은 이 서한 작성일부터 적용됨을 각하에게 통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 외무부장관                               빌 그램        주캐나다 특명전권대사 장기호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