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CERNING THE SCHEME OF INTERNATIONAL SCIENTIFIC OBSERVATION OF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발효일자 2002.12.05
서명일자 2002.12.05
관보 게재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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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02년12월 5 일 런던에서 김일수 주영국공사와 M G Richardson 영국 외무부 극지담당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2 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이하 "회원국"이라 한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의 목표를 증진시키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동 협약의 국제과학감시계획하의 과학협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과학감시관을 접수하고자 하는 회원국(이하 "접수국"이라 한다)은 다른 회원국(이하 "지명국"이라 한다)에 의해 지명된 과학감시관이 어기 시작 이전 합의된 어선에 승선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대로 그리고 대상어종에 대하여 시행중인 기타 보존조치에 따라 동 선박의 활동에 대한 감시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권한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이 양해각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1992년 제11차 회의에서 채택한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2. 과학감시관(들)(이하 "과학감시관"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합의된 선박에 승선하며 아래 약정에 따라 거하게 된다.
(가) 과학감시원은 승선한 동안 선박 사관의 지위가 부여된다. 승선한 과학감시관의 숙박 및 식사는 이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한다.
(나) 접수국은 과학감시관이 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박운항자가 과학감시관과 충분히 협력할 것을 보장한다. 이에는 감시체제에 따라 요구되는 과학감시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선박의 운항활동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다) 접수국은 승선한 과학감시관이 그/그녀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그/그녀에게 의료보호를 제공하며 그/그녀의 자유와 품위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접수국은 과학감시관의 전문이 선박의 통신시설을 통하여 송수신되도록 약정을 마련한다. 이러한 통신에 따른 적절한 비용은 보통의 경우 지명국이 부담한다.
(마) 과학감시관의 이동과 승선을 포함한 약정은 선박의 어획 및 연구활동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마련된다.
(바) 과학감시관은 선장에게 그/그녀가 만든 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사) 지명국은 과학감시관이 승선기간의 사고 내지 질병에 대해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보험은 양 회원국을 만족시켜야 한다.
(아) 승선지점부터 그리고 승선지점까지 과학감시관의 교통비는 지명국이 부담한다.
(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과학감시관의 장비, 보호 의류, 급료 및 관련 수당은 지명국이 부담한다. 접수국의 선박운항자는 과학감시관이 승선한 동안의 그/그녀의 숙박비 및 식사비를 부담한다.
3. 영국은 이 양해각서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명국은 국제과학감시관들 각각의 배치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4. 과학조사 혹은 해양생물자원의 어획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선한 과학감시관의 역할은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염두하며 협약수역내에서의 조업활동운영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과학감시관은 과학위원회가 상업적 조업선박에 대한 과학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에 지정한 우선연구사항 목록을 참조하며, 과학위원회가 승인한 감시보고서양식을 사용하여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선박의 조업활동 세부기록 (예를 들면, 어탐, 어획, 이동 등 사이의 시간배분과 낚싯줄, 트롤낚시줄 또는 다른 어구를 설치하고 거두는 방법, 시점 및 소요시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한 어획에 관한 세부사항)
(나) 추후 분석을 위하여 대상종의 이석 및 비늘의 통계상 적절한 표본 등 생물학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어획종(어류, 크릴, 게 및 기타 무척추생물) 표본의 채취
(다) 체장빈도 및 체중 등 어획 어종별 생물학적 자료 기록 및 필요한 경우 생물학적 표본의 보관
(라) 무척추동물(게 등)을 포함한 모든 부수어획물의 종류 및 양과 생물학적 및 체장빈도에 관한 정보 기록 및 필요한 경우 생물학적 표본의 보관
(마) 사용어구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신고어획량의 측정절차의 기록 그리고 중량 또는 가공품을 기준으로 어획이 기록된 경우 원어중량과 최종가공품간의 전환요소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바) 선장에게 보고서 사본 제출
(사) 선장이 요청할 경우 어획 기록 및 보고절차시 선장을 원조
(아) 남극해양생물자원 개체군의 자원상태 평가 및 조업행위가 동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필수적인 과학적 정보의 확인
(자) (과학위원회가 승인한) 특정 감시보고서양식을 사용하여 감시활동에 대한 보고서 준비 및 과학감시관의 본국 영역 귀환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을 통하여 위원회에 동 보고서 제출
(차) (다)항목의 일부로서 (자)항목의 양식에 맞추어 적절한 보존조치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수집 및 동 자료를 접수국이 위원회에 별도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위원회에 제출
(카) 조류 및 포유류가 얽히거나 우발적으로 죽은 사실의 기록
(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수역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의 종류, 위치 및 활동 등의 광경에 관한 사실정보의 수집 및 보고
(파) 바다에서 어선에 의한 어구의 유실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정보 수집
5. 회원국 중 어느 일방의 정보, 자료 내지 표본에 대한 요청은 (상기 4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과학감시관의 계획에서 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며 이러한 요청은 양 회원국에 의해 합의되도록 한다.
6. 과학감시관은 지명국의 국민으로 하며, 승선 중 기존 관례 및 규율에 따라 행동한다.
7. 과학감시관은 감시대상 활동 및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의 규정 및 동 협약상 채택된 보존조치를 숙지한다. 과학감시관은 과학감시 임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도록 충분한 훈련을 받는다. 과학감시관은 접수국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상 접수국의 언어는 회원국의 합의에 의한다.
8. 과학감시관은 지명국이 발행하여 동인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제24조에 의한 과학감시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녀야 한다. 과학감시관은 승선시 선장에게 (상기 4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합의된 활동계획의 사본 및 이 양해각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9. 과학감시관은 본국 영역 귀환 후 1개월 이내에 지명국을 통하여 위원회에 감시활동에 대한 보고서, 수집정보, 자료 및 항해중 취득한 과학적 표본을 과학위원회가 요구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한다.
제3조
과학감시관의 세부 비용, 여행일정, 기타 사항 등은 회원국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분쟁의 해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5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시 발효된다.
(2) 이 양해각서는 교환각서에 기록된 회원국간의 결정사항에 따라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3) 이 양해각서는 회원국 일방이 타방에 6개월 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12월 5일 런던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