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for the Encourage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1.11.01
서명일자 1991.03.14
서명장소 비엔나
관보 게재 199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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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가. "투자라 함은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1) 저당권·유치권·질권·용익권 및 유사권리 등 기타 물권적 권리와 동산 및 부동산(2) 사업의 지분 및 기타 참여형태(3)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공된 금전에 대한 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행위에 대한 청구권(4) 저작권 및 발명특허권·상표권·공업의장권·실용신안권·기술공정·노우하우·상호권·영업권 등 사업재산권(5) 천연자원의 탐사·추출 또는 개발을 위하여 공법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사업양허권나.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있어서(1)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으로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하는 자연인(2)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위치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하는,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업조합 등을 말한다. 다.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금, 사용료, 특허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포함한다.라. "수용"이라 함은 국유화 또는 이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 기타 조치를 포함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가능한 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촉진하고, 자국의 법규정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2. 본조 1항에 의하여 허용된 투자와 그 수익은 이 협정상의 완전한 보호를 향유한다. 이러한 보호는 본조 1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수익의 재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서도 동등히 적용된다. 투자의 합법적인 확대·변경 및 이전은 새로운 투자로 간주된다. 제3조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입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들이 행한 투자의 관리·사용·향유 또는 처분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제3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조항은 아래의 것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여하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현재 또는 미래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나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도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여하한 관세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대 또는 경제공동체의 당사국나. 과세에 관한 여하한 국제협정이나 국제약정 또는 국내입법다. 국경교역을 촉진하는 여하한 규정제4조수용1.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른 공공의 목적을 위하지 아니하거나 보상없이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수용되지 아니한다. 상기 보상은 실제 또는 임박한 조치가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 시점에서의, 수용된 투자의 실제가치에 상당하여야 한다. 보상은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투자가 행하여진 국가의 통상 은행이자율에 의한,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는 바, 이는 유효하게 현금화되어야 하며 또한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은 수용시점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이 협정 제1조 나항에 의거하여 자국의 회사로 간주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 동 투자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3. 투자자는 수용을 행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관할당국으로 하여금 수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4. 투자자는 이 협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을 행한 체약당사국의 관할당국이나 국제중재재판소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액수 및 지급규정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제5조자본과 수익의 회수 및 송금1. 각 체약당사국은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되는 투자와 관련된 지급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가. 자본금 및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추가금액나 투자의 관리에 관련된 경비에 충당되는 금액다. 수익라. 차관의 상환자금마. 투자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이나 매각에 따른 수익금 바. 이 협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2. 본조에 언급된 송금은 송금당일에 통용되는 환율에 의하여 시행된다.3. 환율은 각 체약당사국 영역안의 은행체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은행수수료는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한다.제6조대위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급조치를 행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제8조에 의거한 전기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권리와 이 협정 제9조에 의거한 전기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훼손함이 없이, 법에 의하거나 또는 법적 거래에 따른 동 투자가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이 전기 체약당사국에게 양도됨을 인정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은 또한 전기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동 체약당사국이 권원에 있어 자신의 전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하한 권리 또는 청구권에 대하여서도 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양도에 의하여 관련당사국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의 송금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제4조와 제5조가 필요한 변경을 거쳐 적용된다. 제7조기타 의무1. 각 체약당사국의 법규정 또는 이 협정에 추가하여 양 체약당사국간 현존하는 혹은 향후 성립될 국제의무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은 이 협정보다 유리한 한 이 협정에 우선한다.2. 각 체약당사국의 자국의 영역안에서 각 체약당사국이 허가한 투자와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한 모든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분쟁 해결1.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간에 투자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본조 1항에 의한 분쟁이, 충분히 기술된 이의 제기의 서면통고이후 3월이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체약당사국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요청에 의거하여,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하여 회부된다. 중재의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하여 취소함이 없이, 체약당사국과 투자자간에 개별적인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분쟁을 동 본부에 회부하며 판정결과에 구속될 것을 사전에 합의한다. 이러한 합의는 국내행정, 사법적 구제절차 완료 요건의 포기를 의미한다.3. 동 본부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 법규정에 따라 중재판정의 인정과 집행을 보장하여야 한다.4. 분쟁당사자인 일방 체약당사국은, 분쟁의 조정, 중재절차 또는 판정집행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타방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부분 또는 전 손실에 대하여 보증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제9조체약당사국간 분쟁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우호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2. 본조 1항의 분쟁이 6월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상기 중재재판소는 아래의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고 동 2인의 재판관은 제3국인을 재판장으로 할 것에 동의한다. 상기 재판관들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의향이 있음을 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되며 재판장은 그후 2월 이내에 임명된다. 4. 본조 3항에 규정된 기한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관할합의가 없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하며, 부소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상급 재판관이 같은 조건하에서 필요한 임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규정한다.6.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다수결에 의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7.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법률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비용에 관하여 다른 배분을 결정할 수 있다.제10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이전 및 이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제11조발효 및 존속1. 이 협정은 비준을 조건으로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짜가 속한 월로부터 세 번째 월의 초일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협정만료일 12월 이전에 종료의사를 서면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연장된다. 3. 이 협정종료일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이 협정 종료일부터 10년간 계속 유효하다. 1991년 3월 14일, 비엔나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