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3-458 멕시코 항공

1988년 7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협정

AGREEMENT AMENDING AND SUPPLEMENT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SIGNED ON JULY 21st, 1988

발효일자 2003.01.03
서명일자 2001.06.04
관보 게재 2003.01.08

조약 내용

[공고문] 2001년 6 월 4 일 서울에서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과 Jorge Castaneda(호르헤 카스타녜다) 멕시코합중국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3년 1 월 3 일자로 발효된“1988년 7 월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1 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58호 1988년 7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는, 1988년 7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고 한다)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고 보완된다. 1. 제1조 "타"항 뒤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항이 삽입된다. 파. "편명공유"라 함은 일방항공사의 지정운항편명을 제2항공사가 운영하는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통상 제2항공사가 운영하는 업무로 인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으로 요구될 수 있다. 2. 협정 제3조는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2개 항공사까지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지정을 통고받는 즉시 타방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지정항공사에게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게 동 항공당국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상의 조건들을 충족할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지정된 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있음을 어느 체약당사국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제2항 다목에 명시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 항공사들이 위와 같이 지정되고 허가되었을 경우, 동 항공사들은 이 협정의 적용규정을 준수하는 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6. 협정 제3조 뒤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조항이 삽입된다 제3조의 1 편명공유 약정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어떠한 항공사도 다음 조건으로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및/또는 제3국 항공사와 편명공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간 편명공유 약정은 동 항공사들이 결정하는 운항횟수 및 판매좌석 수로 시행될 수 있다. 나.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간 편명공유 약정은, 동 약정이 이 협정하에서의 지정노선 또는 운항횟수에 추가적인 기회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한, 합의된 판매좌석 수로 시행될 수 있다. 다.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규제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운영하는 노선 및/또는 제3국 항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에서의 편명공유 목적으로 협력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항공사는 적절한 인가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 이러한 편명공유 운항에 사용되는 운항횟수 산정 목적상, 편명공유 업무에 사용되는 운항횟수는 영업참여 항공사(들)의 운항횟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마. 판매된 각 항공표와 관련하여, 구매자는 구매시에 업무의 각 구간을 어느 항공사가 운영하는지에 대해 통보받는다. 사.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제안된 업무가 개시되기 최소 30일전에그러한 편명공유 업무 일정을 통보받는다. 4. 협정 제10조 뒤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조항이 삽입된다. 제10조의 1 운 항 안 전 1.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항공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어느 분야에서 채택한 안전기준에 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러한 협의후,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저기준과 최소한 동등한 안전기준을 타방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어느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발견하면, 그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게 그러한 발견사실 및 그 최저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하며, 타방체약당사국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타방체약당사국이 15일 또는 합의된 그 이상의 기간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이는 이 협정 제4조(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의 적용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나 항공사들이 운영하거나 또는 임차약정에 따라 이러한 항공사나 항공사들을 대리하여 운영되는 항공기로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밖으로 운항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체류하는 중에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대표가 항공기 및 항공기 승무원의 증빙서류의 효력 그리고 항공기 및 항공기 장비의 외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서 행하는 검사(이 조에서는 "지상운항점검"이라 지칭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합의한다. 4. 이러한 지상운항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운항점검이 다음 각목의 1을 초래하면 점검을 수행하는 체약당사국은,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그 항공기 또는 그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증명서면허가 발급되었거나 유효한 요건 또는 그 항공기의 운항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저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기준의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결여되었다는 심각한 우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나 항공사들이 운영하거나 또는 이러한 항공사나 항공사들을 대리하여 운영되는 항공기에 대한 지상운항점검 시행 목적으로의 접근이 그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대표에 의해 거부될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언급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6. 협정에 부속된 노선표는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노 선 표 제1부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다음 노선상에서 정기항공업무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 운항조건 1. 상기 노선상 정기항공업무는 양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일정 또는 모든 비행구간중 동 비행이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한, 특정 지점 또는 제지점에서 착륙을 생략할 수 있다. 3. 동 지정항공사는 동일 업무를 위하여 대한민국안의 특정 지점 또는 제지점과 멕시코합중국안의 여하한 수의 지점을 결합할 수 있다. 4. 동 지정항공사는 항공기의 기종에 제한없이 각 지점 조합당 주 7회까지 운항할 권리가 있다. 제2부 멕시코합중국의 지정항공사는 다음 노선상에서 정기항공업무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 운항조건 1. 상기 노선상 정기항공업무는 양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 2. 멕시코합중국의 지정항공사는, 일정 또는 모든 비행구간중 동 비행이 멕시코합중국 영역안에서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한, 특정 지점 또는 제지점에서 착륙을 생략할 수 있다. 3. 동 지정항공사는 동일 업무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안의 특정 지점 또는 제지점과 대한민국안의 여하한 수의 지점을 결합할 수 있다. 4 동 지정항공사는 항공기의 기종에 제한없이 각 지점 조합당 주 7회까지 운항할 권리가 있다. 제2조 협정과 이 협정은 단일문서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은 협정 제20조 규정에 따라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6월 4일 서울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