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한의학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CONCERNING THE DISPATCH OF KOREAN MEDICAL PERSONNEL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발효일자 2002.12.27
서명일자 2002.12.27
관보 게재 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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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02년12월27일 울란바타르에서 김원태 주몽골대사와 P. Nyamdavaa(냠다바) 몽골 보건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한의학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1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57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한의학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는,
오르길 광천학센타내에 한·몽골 친선한방의료원 설립에 즈음하여 한의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1991년 3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그리고
1999년 11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기술협력약정 제1조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행기관은,
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며,
나. 몽골 정부의 경우에는 몽골보건부이다.
제2조
koica는 치료, 예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책임하에 한국의료요원을 몽골에 파견한다.
제3조
몽골 정부는, koica와 협의한 후에, 한국의료요원이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소속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의료면허증을 제시하는 때에 한국의료요원의 의료행위를 인가한다.
제4조
koica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의료요원 및 그 가족이 의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몽골에 부임할 때와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한국으로 귀임할 때에 발생하는 여행경비를 부담하며, 몽골에서의 의료업무 수행기간 동안 한국의료요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제5조
koica는, 몽골보건부와 협의한 후에, 의료업무에 필요한 한의학 재료를 한국의료요원에게 제공한다.
제6조
몽골 정부는 한국의료요원과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면제와 혜택을 부여한다.
가. 의료업무를 위하여 몽골로 반입되는 의료장비, 의료물품 및 한의학재료에 대한 모든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관련 부과금의 면제
나. 한국의료요원 및 그 가족이 몽골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반입하는 개인물품에 대하여는 의료업무 종료 후 반출하거나 적절한 관세가 지불된 후 판매하는 조건으로 모든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관련 부과금 면제. 다만, 한국의료요원의 의료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몽골의 법령에 의하여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제외된다.
다. koica로부터 받는 보수에 대하여 몽골의 소득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사증 및 입국관련 비용 면제
마. 몽골에서의 의료업무 기간동안 무료의 치료 제공
제7조
1. 소속병원은 한국의료요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공적 의료업무 수행중에 발생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로부터 한국의료요원을 보호하고 그러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한국의료요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koica와 몽골보건부는 그러한 분쟁을 제13조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몽골 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한국의료요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적절한 의약품, 의료장비 및 의료물품
나. 한국의료요원의 의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의료보조인력 및 그 밖의 지원
제9조
koica는 한국의료요원 각자에게 수도, 전기, 가구 및 전화기가 구비된 적절한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몽골 정부는 한국의료요원이 몽골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적절한 주거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koica와 협력한다.
제10조
몽골 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한국의료요원이 공적인 의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몽골에서 여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제11조
몽골 정부는 한국의료요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 다른 국가가 몽골에 파견한 기술지원요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보장한다.
제12조
한국의료요원과 그 가족은 몽골의 법을 준수하고 몽골의 관습을 존중한다.
제13조
이 약정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아니한 문제와 이 약정의 이행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koica와 몽골보건부간에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4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12월 27일 울란바타르에서 동동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