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2-452 라오스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을 위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LAO VOCATIONAL TRAINING CENTER

발효일자 2002.10.10
서명일자 2002.10.10
관보 게재 2002.11.08

조약 내용

[공고문] 2002년10월10일 비엔티안에서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과 Somsavat Lengsavad(솜사왓 렝사왓)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라오스 직업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11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52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유념하고, 1996년 5월 15일에 서명되고, 1996년 6월 24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업기능 및 기술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인식하며,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의 시행조사단과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가 작성하여 2002년 7월 19일에 서명한 사업계획서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사업은 한·라오스 직업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 한다)의 건립을 통하여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라오스"라 한다)의 숙련된 인적자원의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사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2. 사업기간동안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에 의하여 지원되는 훈련은 다음 분야를 중점으로 한다. 가. 자동차 정비 및 수리 나. 컴퓨터 다. 목공 및 나무세공 라. 양재 마. 가전제품 수리 제3조 1. 한국 정부는 자국법 및 예산한도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미화 이백만불(2,000,000미불) 이내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사업은 훈련원 건축, 기자재의 공여, 라오스 연수생의 한국 초청 및 한국인 전문가의 라오스 파견을 포함한다. 2. 라오스 정부는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사업의 준비 및 수행에 요구되는 예산, 부지, 인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1. 라오스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장비에 대해 라오스내 항만 또는 공항으로부터의 하역, 내륙 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라오스 정부는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대해 자체 비용으로 통관을 제공한다. 3. 라오스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 및 승인을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수준의 특권·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4. 라오스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그들이 라오스 영역안으로 반입하는 장비, 물자 및 비품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관세, 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당사자들에 의해 상호 합의되지 않은 장비, 물자 및 비품은 그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5. 라오스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의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라오스에서 한국인 요원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의 결과, 그 과정 또는 달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로부터 한국인 요원을 보호한다. 6. 라오스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면제의 부여에 수반되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훈련원의 건축이 완성될 때 사업 기념비를 훈련원에 설치한다. 기념비 설치의 세부사항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6조 1. 한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위임한다. 2. 라오스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mlsw)에 위임한다. 제7조 1.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조건은 이 약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결정되며,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한국국제협력단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세부사항에 관하여 상호 합의한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당사자들간의 각서교환의 형태로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4. 이 약정의 시행에 있어 어떠한 지연이 있는 경우, 이 약정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2년 10월 10일 비엔티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라오스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