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2-449 국제부흥개발은행 기타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2차 신탁기금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FOR THE ASIA-EUROPE MEETING TRUST FUND 2

발효일자 2002.09.04
서명일자 2002.09.04

조약 내용

[공고문] 2002년 9월 4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2차 신탁기금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간의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2년 9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49호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2차 신탁기금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자"라 한다)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제 2차 신탁기금(이하 "신탁기금"이라 한다)(tf no. 027914)을 위한 지원금으로 미화 총 50만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국제개발협회(ida)(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다른 출연자들 또한 이 신탁기금에 출연하기를 기대하며, 은행은 신탁기금을 위한 출연금을 확인하고 수락하면서, 출연자와 은행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출연금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인 부속서 1로 첨부된 신탁기금지원에적용되는표준규정(이하 "표준규정"이라 한다)에 명기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출연금의 운영 및 사용은 표준규정에 따른다. 2. 출연자는 이 협정의 발효 후 미화 50만 불의 총 출연금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t 현금계좌, 즉, hsbc 뉴욕지점의 계좌번호 aba 000125199에 입금한다. 출연자는 입금시 hsbc 국제부가 은행의 재무운영부에 상기 금액,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신탁기금을 위한 출연자로부터의 기여 사실 및 입금일을 swift(mrmdus 333), 텔렉스(mci 248423) 또는 팩스 (202-522-1564)로 통보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출연자는 팩스를 이용하여 출연자의 입금서를 은행의 신탁기금회계과로 전송한다. (fax : (202) 477-7163) 3. 이 협정이 다루는 신탁기금 약정은 출연자와 은행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한 2005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 4.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의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은행을 위하여 미국 워싱턴 dc 20433 nw, h가 1818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전화: 202 458-1315 팩스: 202 522-1663 출연자를 위하여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전화: 82-2-738-4380 팩스: 82-2-733-7588 5. 이 협정은 출연자와 은행의 서명으로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를 위하여        양성철 주미국대사 jemal-ud-din kassum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총재  [/서명] [부속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2차 신탁기금: 신탁기금 지원에 적용되는 표준규정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동 회의 지도자들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신탁기금의 성과를 환영하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2차 신탁기금(atf2)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서 2001년 1월 일본의 고베에서 제3차 아시아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었고, 각료들은 제2차 신탁기금의 운영방식의 개요를 승인했다. 또한, 2002년 3월 태국의 방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주관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신탁기금 워크샵 참석자들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평가회의 이후 2001년 4월 은행이 준비한 표준규정 초안을 검토하였다. 동 평가회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1차 신탁기금(atf1)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신탁기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운용되며, 동 규정은 은행과 제2차 신탁기금 지원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출연국가/기구간의 모든 협정에 적용된다.        1. 적합한 기술 지원 활동 제2차 신탁기금의 지원 활동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우선사항을 다룬다. 가. 해당 정부의 재무 및 기업 부문 정책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훈련의 제공 나. 해당 정부가 변화하는 국가요건에 부응하기 위한 빈곤감소방안을 계획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훈련의 제공        2. 수혜국 자격 제2차 신탁기금의 수혜 적격국가는 제1차 신탁기금과 동일한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 베트남이다. 국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기 국가 중 더 이상 이러한 지원을 원하지 않는 국가가 있을 수 있으며, 반면에 여기에서 지정되지 않은 국가도 수혜 적격국가가 될 수 있다.        3. 기금의 사용 제2차 신탁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가.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거친 은행의 결정에 따라, 정부(또는 각 단체와의 협정에 따라 은행이 인정하는 비정부 조직, 교육기관 및 기타 단체)(이하 "수혜자"라 한다)에 기술 원조, 훈련 및 동 신탁기금 활동과 관련한 제반 경비의 지원 나. 제2차 신탁기금이 지원하는 활동에 대해 아래 기술된 절차에 따라 관련 수혜국과 협의를 거쳐 은행의 컨설턴트와 전문가에 대한 보수 및 지출 변상비용의 지급 다. 제2차 신탁기금 관련 업무 처리시 발생한 은행의 행정비용 및 관련 비용의 보상        4. 기금 배정 은행은 제2차 신탁기금 기간동안 다음의 지침에 따라 동 신탁기금을 배정한다. 가. 재무와 기업 부문 활동에 50%, 사회 부문 활동에 50%를 배정함. 국가 필요와 대체 가능한 지원에 비추어 동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함. 나. 은행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국가 및 중저소득 국가의 활동을 위해 최소 60%를 배정함. 중상소득 국가는 제1차 신탁기금에서보다 제2차 신탁기금을 적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됨.        5. 은행의 신탁기금 사용 제2차 신탁기금 지원금으로 제공된 모든 출연금은 단일 신탁 기금(집합적으로 "총신탁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산한다. 은행은 총신탁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여타 신탁기금 자산들과 합할 수 있으나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의 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지출의 편의를 위해 총신탁기금을 자유롭게 여타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기금지출 전까지는 은행이 총신탁기금을 은행 자체의 기금 투자를 위해 승인된 금융상품에 투자 및 재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은행은 출연금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2차 신탁기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투자 수익을 동 신탁기금에 적립한다.        6. 행정비용회수 약정 기획, 관리, 감독 및 출연에 따라 은행에 초래된 기타 경비 등의 행정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해 은행은 출연금의 5% 만큼 투자수익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다. 출연금의 투자수익이 본 조항에 따라 은행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은행은 이 차액을 출연금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 출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연금액을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는다.        7. 책임 은행은 이 표준규정이 불가분의 일체로 첨부되는 협정문에서 규정한 기능을 수행할 때, 은행 자기 업무를 수행할 때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며, 이와 관련하여 출연자에 대하여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연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협정 이행기간 동안 은행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연자에 대해서는 손해나 손실의 보상이나 전보를 요구할 수 없다.        8. 조달 컨설턴트와 전문가의 선발과 채용, 그리고 이와 관련한 물품과 용역의 조달과 지출은 그러한 활동에 적용되는 일반적 은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은행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가국 출신의 컨설턴트와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9. 은행 지원금 관리 절차 은행은 신탁기금 관리자로서 기금 수혜자와 지원협정을 체결한다. 지원협정은 기술 지원과 훈련 및 관련 경비 지불을 위한 수혜자의 출연금 사용시, 경우에 따라서는 협약체결일 당시 유효한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과 국제개발협회의 융자 하의 조달"과 "세계은행 차용자들과 집행기관인 세계은행의 컨설턴트 사용에 관한 은행의 지침"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또한 동 지원협정에는 기금의 지출이 은행의 지출절차와 양립하여야 한다는 것도 규정한다. 동 지원협정에는 지원 기금이 수혜자의 국가가 징수하거나 동국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에 사용될 수 없음을 규정한다.        10. 기금명시 신탁기금의 재정지원을 받은 활동과 관련하여 은행이 체결한 모든 계약, 지원협정, 훈련프로그램,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 보도자료와 정보자료에는 해당 활동을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신탁기금 2차 사업에서 재정지원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1. 국가전략 계획, 사용계획, 보고 각 수혜국에 국가별 조정위원회1)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수혜국 대표자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신탁기금 출연자 및 은행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국가전략 문서를 작성하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2차 신탁기금의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한다. 은행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위원회2)는 국가별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우선순위별로 작성된 사용계획 제안서를 일관성, 질적 제고, 상호 교류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국가별 조정위원회는 제2차 신탁기금이 재정지원한 활동에 관한 진행 및 성과 보고서와 함께 최신 전략 문서를 은행을 통해서 출연자들에게 연2회 제출한다. 조정위원회는 신탁 기금에서 재정지원하는 활동 중 미화 100만불 이상의 기금을 필요로 하거나 위원회와 은행이 특별한 정책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은행을 통해서 출연자와 협의한다. ------------------------------------------------------------------------------------- 1) 수혜국이 이미 전반적 기술 지원과 출연자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면,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존의 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2) 은행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위원회는 제1차 신탁기금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동아시아·태?양 담당 부총재를 의장으로 하며, 2인의 이사, 1인의 선임 운영관리자, 1인의 분석가로 구성되어 있다.        12. 수혜국측 지원 제2차 신탁기금 수혜국은 동 신탁기금의 사용계획에 대해 수혜국측 지원을 제공한다. 수혜국측 지원은 현물이나 현금 출연의 형식으로 한다. 이 수혜국측 지원의 수준은 각 사용계획에 따라 산정되며 동 지원은 제2차 신탁기금의 사업계획에 대한 수혜국측 출연으로 간주된다.        13. 감독 및 평가 조정위원회는 개혁 의제를 심화시키고, 취해진 조치의 지속성을 향상시키며, 필요한 경우 제2차 신탁기금의 전반적 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신탁기금 활동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감독한다. 제2차 신탁기금의 활동에 대해서는 독립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독립적 평가 작업을 관리한다. 은행이 주관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을 위한 연례회의에서는 전반적 진행 상황과 성과를 검토하고 제2차 신탁기금 운영과 관계되는 정책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문서·감독·평가보고에 관해서 토론한다.        14. 정보와 지식 공유 아시아와 유럽의 정책수립 관련자간의 지식 공유와 대화를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한다. 지역 또는 다국가적 활동, 특히 지식의 공유와 대화를 증진할 수 있는 활동 또한 장려된다. 제1차 신탁기금을 위해 은행이 구축해 놓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와 지식 공유가 장려된다.        15. 회계 감사 은행은 각 출연자와의 협정에 규정된 특정한 회계감사 사항 뿐 아니라, 각 회계연도 말 이후 6개월 이내에 신탁기금 운영시 사용한 절차와 통제의 성과를 담은 결산보고서를 은행의 외부감사 인증과 함께 출연자에게 제출한다. 이러한 인증 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 은행은 제2차 사업의 총 신탁기금 관련 합의 활동과 그에 따른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기록과 원장계정을 유지한다. 은행은 동 신탁기금이 은행에 남아있는 한, 각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 기금에 관한 잠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연자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이 통합보고서는 미국화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다.        16. 시기와 기간 제2차 신탁기금의 운영은 첫 출연자가 출연을 하였을 때부터 시작된다. 당사자들이 여타 방식으로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동 신탁기금 하의 의무는 그로부터 기산하여 2년 후에 종료되며 지출기한은 동 의무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연장된다. 운영이 2001년 5월 내지 6월중에 시작된다는 가정하에 의무는 2004년 6월 30일에 소멸하며 지출은 2005년 12월 31일에 종료하게 된다.        17. 종료 이 협정이 다루는 신탁 기금 약정은 당사자간의 별다른 합의가 없는한 2005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 이러한 종료시에는, 가. 투자수익을 포함하는 모든 제2차 신탁 기금 잔액은 종료 1개월 이내에 출연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환급한다. 나. 은행은 종료 3개월 이내에 모든 출연자들의 출연총액에 대하여 미화로 산정된 최종 회계감사 재무제표, 기금운영에 있어서의 교훈과 제2차 신탁기금의 활동 및 성과를 요약한 최종성과보고서를 출연자들에게 제출한다.        협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은행과 제3자간에 이미 발효한 협정은 조기 종료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