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2-448 이탈리아 운전면허상호인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 national driver's licences

발효일자 2002.05.0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2.08.20

조약 내용

[공고문] 2002년 3월 5일 로마에서 김석현 주이탈리아대사와 Guido Martini(귀도 마르티니) 이탈리아공화국 아시아대양주국장간에 교환되어, 발효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2년 5월 4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2년 8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4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이탈리아측 제안각서) 로마, 2002년 2월 7일        각 하, 본인은 국내운전면허의 상호 인정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들간의 교섭과 관련,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양국정부간 국내 운전면허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타방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고, 각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의 거주허가를 취득한 자에게 그가 요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거주허가"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정의된다 3. 일방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타방국가가 거주 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유효 하지 아니하다. 4. 일방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근거한 운전의 제한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 운전자의 연령에 근거한 최고속도에 대한 제한은 타방국가의 영역에서 유효하다. 5. (1) 일방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는, 그가 타방국가의 거주허가를 받은 경우, 장애인 운전자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필기시험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의 운전면허증을 타방국가의 상응하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이 항 제1호는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권한있는 기관 이요구하는 경우에 신청자의 차량운전능력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6.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타방국가의 거주허가를 받기전에 일방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면허증에 한하여 적용된다. 7. (1) 운전면허증은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이 교환각서에 첨부된 운전면허대응표에 따라서 교환된다. 운전면허 대응표에 관한 부속서는 외교 경로를 통한 양국의 권한있는 기관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운전면허의 인정과 교환에 대한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교통기획과 면허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나. 이탈리아의 경우: 교통부 육상교통국 U. Di G. Motorizzazione, Unita Operativa MOT 3, via Caracia 36, 00157 Rome, Italy 8. 운전면허증이 교환을 위하여 일방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된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반납된다. 9.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실시하는 일방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은 운전면허 교환 신청자에게 운전면허증의 공식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 및 진위여부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실시하는 일방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확인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10. 타방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한 이후에 본래의 운전면허증을 송부받은 일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 또는 진위와 관련하여 부정확 또는 결함을 발견한 경우 이를 타방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11. 이 협정이 발효되기 최소 2달전에 양국 정부는 교환된 운전면허증이 반납되는 권한있는 당국의 주소 및 각자의 관련 외교공관의 주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12.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은 타방국가의 정부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일방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부속서가 첨부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일방국가의 정부가 타방국가의 정부에 통보하는 최종통지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60일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귀도 마르티니                               아시아대양주국장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석현 각하 [/전문] [부속서] (부속서) 운전면허 대응표        이탈리아 한 국        A 2종 소형 A1 원동기장치자전거 B 2종보통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B+E 2종보통 또는 1종특수 B1 원동기장치자전거 C 1종대형 C+E 1종대형 및 1종특수 C1 1종보통 C1+E 1종보통 및 1종특수 D 1종대형 D+E 1종대형 및 1종특수 D1 1종보통 D1+E 1종보통 및 1종특수        한 국 이탈리아        1종 대형면허 D 보통면허 B 소형면허 A1 특수면허 A, B, E 2종 보통면허 B 소형면허 A 원동기면허 A1        운전면허 양식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 양식 1) 2000년 1월 1일부터 발급된 운전면허 양식 A 2) 1997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운전면허 양식 B 3)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운전면허 양식 C 4) 1992년 7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운전면허 양식 D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한국의 4개 운전면허 양식 이태리에서 1996년 7월 1일 후에 발급된 운전면허 양식 1) ECC 준칙 91/439에 따라 1996년 7월 1일부터 발급된 운전면허 양식 MC 701/F 2) 운전면허 양식 MC 701/F이나, 운전면허증 후면의 데이터번호가 수정된 양식 3) ECC 준칙 96/47에 따라 현재 이태리에서 발급된 운전면허 양식 MC 720 이태리에서 1996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운전면허 양식(최근에 발급된 양식부터 표기) 1) 운전면허 양식 MC 701/E. 발급 기관 : M.T.C.(시민자동차교통국) 2) 운전면허 양식 MC 701/D. 발급기관 : 주 3) 운전면허 양식 MC 701/C. 발급기관 : 주 4) 운전면허 양식 MC 701/MEC. 발급기관 : 주. 이 양식은 상기 양식의 발급 전에 발급되었다.        (한국측 회답각서)        로마, 2002년 3월 5일        각 하, 본인은 2002년 2월 7일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태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부속서가 첨부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 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김 석 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이탈리아공화국 외무부 아시아대양주국장 귀도 마르티니 각하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