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2-447 파키스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THE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02.07.22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2.08.03

조약 내용

[공고문] 2002년 7 월2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전부관 주파키스탄대사와Nawid Ahsan(나위드 아흐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재무경제부 차관간에 교환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8 월 3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47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파키스탄측 제안각서)                         이슬라마바드, 2002년 6월 10일        각 하,        본인은 대우가 시티뱅크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미상환분에 대한 시티뱅크의 청구권의 해결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들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동 논의에서 합의된 양해에 따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2000년 2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부속서 ⅱ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약속어음 no. 3과 no. 26에 관련된 미화 34,163,099.35불은 대우에 대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의 통합채무에서 공제된다. 이에 상응하는 조정이 약정의 부속서 ⅱ에 명시된 계 및 총계와 함께 1999년 8월 31일이 만기인 원금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2. 미화 34,163,099.35불의 공제는 파키스탄 정부가 상기 약속어음을 현지화폐로 스왑하여 시티뱅크에 대우의 채무를 상환한 일자인 2001년 1월 3일부터 효력이 있다. 2001년 1월 2일까지 미화 34,163,099.35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약정의 조건에 따라 지불한다. 3. 국가고속도로청에 대한 대우의 차관과 관련한 채무상환데이터와 총계를 수정한 별첨 부표는 이 각서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약정의 부속서 ⅱ상의 데이터를 대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부표                               나위드 아흐한                               재무경제부 차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부관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이슬라마바드, 2002년 7월 22일        각 하,        본인은 2002년 6월 10일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파키스탄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금일자에 발효함을 각하에게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 부 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재무경제부 차관 나위드 아흐한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