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58 미국 어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Drifnet Fishery in the North Pacific Ocean

발효일자 1991.08.07
서명일자 1991.08.07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91.08.16

조약 내용

(미국측 제안각서)국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한국의 북태평양에서의 공해 오징어 유자망어업에 관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대표들간의 양해기록에 대하여 언급한다. 국무부는 또한 양해기록의 잠정약정에 대하여 언급한다.첨부된 양해기록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국무부는 이각서와 대한민국 정부의 잠정약정 수락을 확인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동 회답각서 일에 발효하여 199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첨부: 양해기록국무부워싱턴1991년 5월 8일양해기록대한민국과 미국과 대표들은 1992년 6월까지 다음의 잠정약정에 합의한다.가) 일방의 공무원이 유자망 어업규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방의 유자망 어선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방의 관계공무원에게 공동방문을 요청하여야 한다.나) 만약 타방의 공무원이 공동방문 및 확인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때, 동 타방공무원은 요청국의 공무원이 방문 및 확인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한다. 요청국의 현장공무원이 타방공무원의 방문 및 확인활동에의 즉각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것을 안 때 요청국의 공무원은 우선 방무 및 확인활동을 실시할 수있다.다) 유자망 어선을 방문중인 공무원은 유자망 어업규칙의 준수를 확인하거나, 적재된 소하성 어족을 제거하며, 해양포유동물, 바다새 및 소하성 어족의 부수적인 어획사실을 기록하거나, 그 대표적인 표본을 채취할 수 있다.라) 방문 및 확인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유자망 어선의 합법적인 어로행위에 대한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무원은 국제법 및 국제관행상 적용가능한 규칙에 맞추어 활동하도록 한다.마) 타방의 공무원이 도착하게 되면 쌍방의 공무원들이 공동방문 및 확인활동을 계속하도록 한다. 바) 만약 요청국의 공무원이 방문 확인활동을 완료할 때까지 타방의 공무원이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요청국 당국은 동 방문 및 확인활동의 결과를 타방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하며, 발견된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타방당국과 협의하도록 한다.사) 확인활동의 결과 무협의로 판명되면 방문중인 공무원은 동 어선으로부터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아) 관계당국은 유자망어선에 대한 방문 확인절차가 모든 운반선에도 적용되도록 한다.(한국측 회답각서)대한민국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국무부의 1991년 5월 8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양해기록의 잠정약정을 수락하고 국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동 회답각서일에 발효하여 199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첨부: 양해기록대한민국 대사관,워싱턴1991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