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2.06.05
서명일자 2002.06.05
관보 게재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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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2년 6 월 5 일 프놈펜에서 이원형 주캄보디아 대사와 Hor Namhong(호 남홍) 캄보디아왕국 외교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6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캄보디아 직업훈련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며, 캄보디아왕국 재정경제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칠백육십육만오천미불(27,665,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사이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30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다음과 같다.
가. 외화표시분 : 대한민국
나. 현지화표시분 : 캄보디아
2.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용역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차관계약에 첨부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기업과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가. 토목공사 : 한국업체간 제한경쟁입찰
나. 기자재구매·설치, 전문가 파견 및 교육훈련 : 한국업체와의 직접 계약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5. 조달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첨부된 대외경제협력기금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캄보디아 왕국정부는 공급자 또는 계약자로 활동하도록 선정된 대한민국의 기업에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포함하여, 차관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세금과 관세를 면제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6월 5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