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2-441 중국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the Afforestation Project of the Western Region of China

발효일자 2002.05.2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2.06.01

조약 내용

[공고문] 2002년 5 월21일 북경에서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와 Long Yongtu(롱용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부장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6 월 1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41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베이징, 2002년 5월 21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할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동 논의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산림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게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장비 제공 등 향후 5년에 걸쳐 미화 500만불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내 하역항에서 무상원조에 의해 제공되는 물자 및 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을 보장하고 이러한 물자와 장비의 내륙 운송을 용이하게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부과금 및 기타 재정적 징수금을 면제한다. 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한국인 파견인력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안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가구 및 기타 개인용품 등과 같은 물품과 장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안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한국인 파견인력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마.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에 의해 구매된 재화가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 한다. 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는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사업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은 2001년 11월 26일 한국국제협력단과 중국 국가임업국의 대표들간에 서명되어 이 각서의 부속서로 첨부된 토의 기록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은 이 "토의기록" 및 추후에 한국국제협력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자치구 또는 성의 임업국 대표단 사이에 합의되는 "회의의사록"에 따라 이행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각서로부터 또는 이 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고, 어느 일방정부가 이 각서의 종료 의사를 타방정부에 6개월전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하중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부장 롱용투        (중화인민공화국측 회답각서)                         베이징, 2002년 5월 21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고, 어느 일방정부가 이 각서의 종료 의사를 타방 정부에 6개월전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부장                   롱용투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하중 [/전문] [부속서]        부속서        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        1. 명칭: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 2. 목적 ㅇ 서부지역 조림사업을 통한 산림복원 ㅇ 서부지역 산림생태계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증진 ㅇ 양국간의 산림보존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대한 정보교환 ㅇ 양국간의 우호 및 호혜관계 도모 3. 기간: 5년(2001년-2005년) 4. 사업재정 투입계획 ㅇ 한국 정부: 미화 오백만불(5,000,000미불) ㅇ 중국 정부: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에 충분한 금액을 확보.투입 5. 사업지역 및 양국 부담 예산 (1) 내몽골 자치구(30.00㎢): 1,500,000 미불 ㅇ 한국측: 1,000,000미불 ㅇ 중국측: 400,000위엔 (500,000미불) (2) 감숙성(15.40㎢): 2,880,000미불 ㅇ 한국측: 1,000,000미불 ㅇ 중국측: 1,500,000위엔 (1,880,000미불) (3) 신강 자치구(12.00㎢): 1,801,700미불 ㅇ 한국측: 1,000,000미불 ㅇ 중국측: 640,000위엔 (801,700미불) (4) 기타 2개 지역 한국국제협력단과 중국 국가임업국이 협력하여 2개 사업지역 추가 선정 ㅇ 한국측: 2,000,000미불 ㅇ 중국측: 사업에 필요한 잔여예산 6. 양 정부간 협력 가.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활동에서 협력한다. (1) 조림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장비의 제공 (3) 한국전문가의 파견 (4) 중국연수생의 초청 나. 한국 정부를 대신한 한국국제협력단과 중국의 지방이행청을 대신한 각 자치구 또는 성의 임업국은 각 사업지역의 상세에 관한 회의의사록(m/m)을 교환한다. 7. 이행기관 ㅇ 한국 정부: 한국국제협력단 ㅇ 중국 정부: 국가임업국        ⅱ. 각 정부의 부담사항        1. 한국 정부의 부담사항 한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하여 중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지원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가. 조림을 위한 재정적 지원 ㅇ 사업현장의 조림을 위한 비용 지원 나. 사업이행계획 수립 ㅇ 연간 사업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자문 제공 다. 장비의 제공 ㅇ 사업이행에 필요한 장비 제공(원칙적으로 한국산 장비 제공) 라. 한국 전문가 파견 ㅇ 산림관리 및 조림분야의 한국 전문가 파견 ㅇ 객토 등 분야의 한국전문가 파견 ㅇ 사업진척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제공 등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자 파견 마. 중국 연수생의 방한 초청 ㅇ 산림관리 및 조림분야에서의 중국 연수생 초청 ㅇ 객토 및 양묘 등 분야에서의 중국 연수생 초청 2. 중국 정부의 부담사항 중국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행정조치 (1) 중국 정부의 부담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필요한 조치 (2) 사업의 준비와 이행을 위하여 중국측의 책임있는 기관과 요원의 지정 (3)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동 사업을 중국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나. 한국측이 제공한 장비를 위한 조치 (1) 신속한 통관, 그리고 입항세수입관세기타 조세 및 공공부과금으로부터의 면제 제공 (2) 중국내 하역항으로부터 사업현장까지의 장비에 대한 하역료내륙 운송료 및 보험료의 부담 (3) 장비의 보관운용유지 및 수리비용 부담 (4) 한국 정부가 지원해 준 것 이외에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장비도구차량예비부품 및 기타 물자의 공급 또는 대체 (5)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는 전적으로 이 사업에만 사용 다. 한국측이 파견한 전문가 및 사업현장 관리자를 위한 조치 (1) 안전보장 및 필요시 의료지원 제공 (2) 타국가가 파견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면제 및 혜택 제공 (3) 한국측이 파견한 전문가와 사업현장관리자가 중국 영역안으로 반입한 것으로서 상호 합의되지 않는 한 추후 반출될 자동차, 가구 및 기타 개인용품과 같은 장비, 물자 및 공급품에 대하여 중국의 법령상 부과되는 조세관세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의 면제 (4) 필요한 중국인 전문가와 충분한 수의 행정인력 및 보조인력의 제공 (5) 중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현장지도, 관련 자료통계 및 문서의 제공 (6)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가구전화선문구류 및 기타 지원의 제공 (7) 중국내 체류에 필요한 입출국 비자와 여행서류 등의 발급 (8)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서와 인가서의 발급 (9)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필요한 회의의 주선 (10)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 한국인 전문가의 중국내 업무수행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 라. 중국인 연수생에 대한 조치 한국에서 실시될 연수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중국인 연수생을 1달전에 미리 지명하고 이러한 연수생이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동 사업을 위해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도록 보장한다. 마. 조림을 위한 재정적 조치 (1) 매년도 조림사업 착수단계시, 조림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조림사업 세부추진계획서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제출 (2) 매년도 조림사업 종료단계시, 한국인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조림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원한 현금에 대한 결산서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제출 (3) 조림사업 결과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사업관리자를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에 제출 바. 조림을 위한 조치 (1) 기본계획에 근거한 도로공사평토작업 및 물탱크 등을 포함한 중국측의 부담사항을 완료 (2) 한국측 지원분에 대한 상세한 작업일정도표 및 투입계획서(인력, 물자 등)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제출 사. 기타사업 ㅇ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측의 부담사항 이외의 필요한 비용을 부담        ⅲ. 조정위원회        1.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양국 정부는 사업 착수시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 ㅇ 중국측 -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대표 - 국가임업국 대표 - 각 자치구 또는 성의 임업국 대표 ㅇ 한국측 - 주중 한국대사관 대표 - 한국국제협력단 대표 - 한국국제협력단이 사업을 위하여 지정한 기타 전문가 2. 주요기능 가. 사업이행의 진척 점검 나. 예산인력 및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사업이행 일정 조정 다. 사업이행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ⅳ. 기념비 설치 조림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업현장에 기념비를 설치한다. 기념비의 상세사항(즉 형태, 크기, 위치 및 문구)은 양측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ⅴ. 사업의 착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간의 각서 또는 구상서의 교환에 의해 사업이 착수된다.        ⅵ. 상호협의        이 사업계획서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간 상호 협의에 따른다. ⅶ. 사업평가        사업이 종료된 후에 양국 정부가 임명한 공동조사단이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최종보고서는 조정위원회 및 기타 사업 참여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발간된다.        첨부: 1. 사업이행 잠정일정 2. 사업을 위한 한국측의 연간 예산안        사업시행 잠정일정 사업을 위한 한국측의 연간 예산안 (단위:미불) * 상기 항목별 예산 배정안은 사업이행과정중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