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for Reciprocal Exemption of Taxes and Customs Duties on the Activities of Air Transport Enterprises of the two countries
발효일자 1991.07.18
서명일자 1990.01.29
서명장소 리야드
관보 게재 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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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용어의 정의이 협정에 있어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가) "일방 체약당사국" 및 "타방 체약당사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의미한다.(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운수기업"이라 함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의미한다.(다) "항공운수활동"이라 함은 운수목적에 사용되는 항공권 및 이와 유사한 증서의 판매를 포함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람, 동물, 재화, 수화물 및 우편물의 항공운수 활동을 의미한다.(라)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소유 또는 전세)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타방 체약당사국내의 장소간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된다.(마) "권한있는 당국"이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대한민국이 경우, 재무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2)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경우, 재무경제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바) "일방 체약당사국이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동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사) "인"이라 함은 개인, 조합, 법인 또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아) "기타 지급금"이라 함은 사회보장보험, 노인연금 또는 수당, 질병 또는 의료보험, 실업보험, 기타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피고용인의 급료 및 상여금에 부과되는 소득으로 산정되는 지급금을 이미한다.제2조대상조세 및 관세1. 이 협정은 부과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당사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2. 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와 기업이 지급한 입금 및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3)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및(4)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과되는 방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함)나.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기타 소득조세(이하 "사우디의 조세"라 함)4. 이 협정은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5. 양 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항공운수기업이 사용하기 위하여 일방체약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수출되는 부속서 "가" 및 "나"에 열거된 장비 및 자재의 합리적인 수량에 대하여 그러한 장비 및 자재가 다음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세 및 부과금의 면제를 부여한다.가. 부속서 "가"에 열거된 품목의 경우, 동 품목은 항공기 또는 공항내에서만 사용되고 판매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나. 부속서 "나"에 열거된 품목의 경우, 동 품목은 지정항공사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판매목적이 아니어야 한다.제3조항공운수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기업이 국제항공운수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및 이윤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기업이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와 공동계산 또는 공동경영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본조의 목적상 일방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국제항공운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는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한다.가. 항공기의 임대, 차용 또는 관리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항공운수기업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운수기업에 제공하는 훈련계획, 관리 및 기타 용역 제4조인적용역에 대한 보수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항공기상에서 수행되는 고용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항공운수기업의 피고용인이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된 고용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각 체약당사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동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조세 및 기타 지급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 피고용인은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제5조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일차적으로 상호간의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의 60일이내 교섭을 통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재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가.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만일 일방 체약당사국이 60일이내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중재인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에 의하여 지명된다.나. 제3의 중재인은 제3국의국민으로서 중재재판을 주재하여야 하며 다음에 의하여 지명된다.(1) 체약당사국간의 합의 또는(2) 체약당사국간에 60일이내 그렇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에 의함.3. 중재재판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절차상 대표함에 따르는 비용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명한 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의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균등하게 부담된다.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중재재판이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6조종료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어느 역년말 최소한 6월전에 종료 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된다. 이 경우에 이 협정은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말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제7조발 효1.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적절한 시기에 교환되어야 한다.2. 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시에 발효되며, 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운수기업의 첫 운항일이후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1990년 1월 29일 리야드에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