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1-438 인도네시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태권도사범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dispatch of the Korean Taekwondo Instructor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onesia

발효일자 2001.12.12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2.01.12

조약 내용

[공고문] 2001년12월12일 자카르타에서 김재섭 주인도네시아대사와 Makarim Wibisono(마카림 위비소노)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 태권도사범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1 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3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태권도사범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01년 12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7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과 이 협정에 근거하여 1991년부터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한다)가 한국태권도사범을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인도네시아라 한다)에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한국태권도사범의 지위에 관한 다음의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정부는 무상원조의 형식으로 2년간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범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 2. 한국정부는 사범과 그 가족의 대한민국 - 인도네시아간 여행경비 및 인도네시아에서의 활동에 대한 급여를 부담한다. 3.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후 사범이 훈련을 실시할 적절한 기관을 지정한다. 4.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사범의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사범 및 가족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나. 사범과 그 가족의 임무와 관련된 인도네시아로의 입출국시 어떠한 출입국 제한으로 부터의 면제 다. 비자발급을 포함한 사범 및 가족에 대한 입국과 관련된 비용의 면제 라. 사범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로 반입 또는 반출되는 태권도 용품 및 개인물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마. 사범이 한국정부로부터 받는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범의 공적 임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의 책임의 면제 사. 인도네시아에서의 활동기간중 사범 및 가족에 대한 응급 의료처치의 제공 자. 인도네시아에서 부여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지방여행경비의 부담 5. 이 각서는 처음 2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계속해서 갱신된다. 6. 이 각서의 해석과 이행에 관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관계 당국간에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상기 제안을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 재 섭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마카림 위비소노 각하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2001년 12월 1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마카림 위비소노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재섭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