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1-437 영국 남극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CERNING THE SCHEME OF INTERNATIONAL SCIENTIFIC OBSERVATION OF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발효일자 2001.12.20
서명일자 2001.12.20
관보 게재 2002.01.12

조약 내용

[공고문] 2001년12월20일 런던에서 김중재 주영국공사와 MG Richardson 영국 외무부 극지담당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1 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37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이하 '회원국'이라 한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의 목표를 증진시키고,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특히 동 협약의 국제과학감시계획하의 과학협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과학감시관을 접수하고자 하는 회원국은(이하 "접수국"이라 한다) 다른 회원국(이하 "지명국"이라 한다)에 의해 지명된 과학감시관이 어기 시작 이전 합의된 선박에 승선하여 동 협약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동 선박에 대한 감시 및 보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동 선박은 48.3 수역에서 빙어에 대한 조업을 시행하며, 보존조치 219/xx 및 대상어종에 대하여 시행중인 기타 보존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제2조 1. 이 양해각서는 1992년 제11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채택된 국제과학감시계획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2. 과학감시관은 제1조에 따라 합의된 선박에 승선하며 이는 아래 합의에 따라 시행된다. (가) 과학감시원은 선박의 사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승선한 과학감시관의 숙박 및 식사는 이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한다. (나) 접수국은 과학감시관이 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박운항자가 과학감시관과 충분히 협력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감시체제가 요구하는 과학감시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선박의 운항활동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다) 접수국은 승선한 과학감시관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의료수단을 제공하며, 자유와 품위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접수국은 과학감시관이 선박의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적절한 범위내에서의 통신비용은 지명국이 부담한다. (마) 과학감시관의 이동과 승선에 관련된 행위는 선박의 어획 및 연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바) 과학감시관은 선장이 원할 경우 선장에게 과학감시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사) 지명국은 과학감시관이 승선시 발생한 사고 내지 질병에 대한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보험은 양 회원국을 만족시키는 정도여야 한다. (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승선지점부터 그리고 승선지점까지 과학감시관을 수송하는 비용은 지명국이 책임진다. (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과학감시관의 장비, 보호 의류, 급료 및 관련 수당은 지명국에서 부담한다. 접수국의 선박운항자는 과학감시관이 승선한 동안의 숙박과 식사 비용을 부담한다. 3. 지명국은 이 양해각서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4. 과학조사 혹은 해양생물자원의 어획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선한 과학감시관은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염두에 두고 협약수역내에서의 조업활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과학감시관은 과학위원회가 승인한 감시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아래 임무를 수행하며, 과학위원회가 상업적 조업선박에 대한 과학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최신 우선 연구사항 목록을 참조한다. (가) 선박의 조업활동 세부기록 (즉, 어탐, 어획, 이동 등의 소요시간)과 어획방법, 투승시간, 양승시간, 침적시간 트롤 혹은 타 어구에 관한 세부사항 등 기록 (나) 추후 분석을 위하여 통계상 적절한 대상종의 이석 및 비늘표본 등 생물학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 표본 채취 (다) 체장, 빈도, 체중 등 어획 어종별 생물학적 자료 기록 (라) 모든 부수어획물의 종류 및 양과 무척추동물(게 등)을 포함한 기타 생물학적 자료 기록 (마) 조업활동 중 바다새 및 포유동물의 상호작용 및 부수적 사망을 최대한 기록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기록 (1) 연승조업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바다새 종의 수 및 연승줄에 근접한 바다새의 수 (2) 낚시에 완전히/아마도/어쩌면 안 걸린 바다새의 수, 선상에 포획된 바다새의 수, 바다새의 종/성별/나이 및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고리 번호 (바) 선고어획량의 측정절차 기록 및 처리어획량을 기준으로 기록할 경우 원어중량과 최종중량간의 전환상수에 대한 자료수집 (사) 조업선 선장에 보고서 사본을 제출 (아) 조업선 선장이 요청할 경우 어획 기록 및 보고절차에 관하여 원조제공 (자) 남극해양생물자원 개체군의 자원상태 평가 및 조업행위가 동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필수적인 과학적 정보의 확인 (차) 과학위원회가 승인한 보고서양식을 사용하여 과학감시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과학감시관이 본국 영역 귀환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을 통하여 위원회에 동 보고서 제출 (카) 접수국이 b2 양식을 위원회에 추가제출하지 않도록 (다)항목의 일부로서(차) 항목의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어획물의 체장조성(b2 자료)에 관한 자료를 제출 5. 회원국들이 요청한 정보, 자료 내지 표본 중 상기 4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과학감시관의 계획에서 낮은 순위를 받으며, 양 회원국에 의해 합의되도록 한다. 6. 과학감시관은 지명국의 국민으로 하며, 조업선의 기존 관례 및 규율에 따라 행동한다. 7. 과학감시관은 감시대상 활동 및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의 규정, 그리고 동 협약상 채택된 보존조치를 숙지한다. 과학감시관은 과학감시 임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도록 충분한 훈련을 받는다. 과학감시관은 접수국의 언어로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상 접수국의 언어는 회원국의 합의에 의한다. 8. 과학감시관은 지명국이 발행하여 동인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제24조에 의한 과학감시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녀야 한다. 과학감시관은 승선시 선장에게 합의된 활동계획(상기 4항에서 명시)의 사본 및 이 양해각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9. 과학감시관은 본국 영역 귀환 후 1개월 이내에 지명국을 통하여 위원회에 감시활동에 대한 보고서, 수집정보, 자료 및 항해중 취득한 과학적 표본을 과학위원회가 요구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한다. 제3조 과학감시관의 세부 비용, 여행일정, 기타 사항 등은 회원국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분쟁해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5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시 발효된다. (2) 이 양해각서는 교환각서에 기록된 회원국간의 결정사항에 따라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3) 이 양해각서는 일 회원국이 타방에 6개월 전 서면통고를 통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12월 20일 런던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문본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