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필리핀 친선병원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PHILIPPINES FRIENDSHIP HOSPITAL IN CAVITE
발효일자 2001.02.08
서명일자 2000.07.03
관보 게재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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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0년 7 월 3 일 마닐라에서 신성오 주필리핀대사와 Domingo L.Siazon, Jr. 필리핀공화국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통보한 날인 2001년 2 월 8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필리핀 친선병원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12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36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필리핀 친선병원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 라 한다)는,
양국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1983년 2월 3일 서명되어 1985년 6월 13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필리핀공화국에 한국-필리핀 친선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을 통한 공중보건분야에서의 양국의 긴밀한 협력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필리핀 카비테주에 친선병원을 공동으로 건립한다.
2. 이 사업은 1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여 카비테주의 주민들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필리핀의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병원은 예산, 인력, 조달, 의료수가산정 및 기타 행정적인 활동에 있어 최대한 자율성을 갖는 비영리기구이어야 한다. 병원의 의료서비스는 무료 또는 가능한 최저한의 비용으로 필리핀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제2조
사업의 기간은 본 약정 서명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병원건축, 기자재 공여, 필리핀 연수생의 한국 초청, 한국인 전문가 및 한국 해외봉사단의 필리핀 파견을 포함하는 사업을 위해 미화 380만불 한도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마닐라시 마카티에 소재하는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필리핀 정부와 협조하여 병원 건축을 위한 시공자를 선정한다.
제4조
1.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병원 건축에 필요한 부지와 병원행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2.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물자와 장비에 대해 하역항으로부터 사업 현장까지 하역, 국내운송 및 보험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물자와 장비에 부과되는 입항료, 수입관세 및 그밖의 공적 부과금을 부담한다.
3. 필리핀 정부는 기존의 호의적 대우에 기초하여 한국인 전문가에게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출입국비자, 외국인취업증을 무료로 발급하며, 그러한 전문가의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접수받는대로 면제증을 발급하여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면제한다.
4.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병원건물 건축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하수도 및 전화선 등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5.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설계작업의 착수전에 병원 건축 부지에 대한 지질검사, 측량 계획서 및 부지개발계획서를 제공한다.
6.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이 조에 열거된 면제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에 이 약정에 규정된 사업시행을 위임한다.
2.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카비테 주정부에 이 약정에 규정한 사업시행을 위임한다.
제6조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은 한국국제협력단과 카비테 주정부간에 1999년 9월 16일 체결된 "한국-필리핀 친선병원 건립사업 시행을 위한 토의기록" 에 의해 실행한다. 토의기록은 이 약정의 부속서로 첨부한다.
제7조
이 약정의 수정 또는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제안되어야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나 교섭을 통하여 합의되어야 한다.
제8조
1. 이 약정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가 외교경로를 통해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나중에 통보된 일자에 발효한다.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당사자는 약정에 잠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당사자가 약정의 만료 3개월전에 서면통보로써 연장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7월 3일 영어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