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ON THE DISPATCH OF KOREA VOLUNTEERS
발효일자 2001.11.16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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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1년 11월 16일 과테말라시에서 한영희 주과테말라대사와 라미로 오르도네스. 호나마(Ramiro Ordonez Jonama) 과테말라공화국 외무장관내행(외무차관)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31호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과테말라시, 2001년 11월 16일
각 하,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승인된 한국해외봉사단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봉사단을 대한민국 국민과 과테말라공화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테말라에 파견하는 데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논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의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과테말라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의 봉사단을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한국의 시행법령에 따라 과테말라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봉사단은 양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파견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사항을 제공한다.
가. 한국과 과테말라공화국간의 국제여비
나. 파견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다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는 접수기관이 제공한다.
3.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사업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과테말라공화국 내에서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수령한 모든 보수에 대한 소득세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가능할 경우,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서의 무료숙소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라.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마. 과테말라공화국 내에서 봉사단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4. 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는 과테말라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는 대표, 직원 및 조정관에게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을 면제한다.
5.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의 임무수행중 봉사단의 신체상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테말라의 시행법령에 따라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정부는 과테말라에서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를 개최한다.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되며 일방 정부가 이 합의의 종료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합의가 종료하게 됨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 영 희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라미로 오르도네스 호나마
과테말라공화국
외무장관대행(외무차관) 각하
(과테말라측 회답각서)
과테말라시, 2001년 11월 16일
각 하,
본인은 2001년 11월 16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되며 일방정부가 이 합의의 종료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합의가 종료된다는 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라미로 오르도네스 호나마
과테말라공화국
외무장관대행(외무차관)
한영희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