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01.10.08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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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1년10월 8 일 자카르타에서 김재섭 주 인도네시아대사와 마카림 위비소노(Makarim Wibisono)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10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3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01년 10월 8일
각 하,
본인은 이동식 직업훈련원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였던 1991년 12월 30일자 및 2000년 4월 24일자 교환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1998년 9월 23일 및 2000년 4월 13일 파리에서 서명된 공적채권국에 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상기 교환각서들의 제2조 제2항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2조 제2항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다만, 1998년 8월 6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상환되어야 할 차관의 원금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 기간 매년 2회 12월 1일 및 6월 1일에 30회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또한 2000년 4월 13일 파리에서 서명된 공적채권국에 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해각서상의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2000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상환되어야 할 차관의 원금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 기간 매년 2회 12월 1일 및 6월 1일에 26회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상기 교환각서들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개정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기존 교환각서의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 재 섭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마카림 위비소노 각하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2001년 10월 8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동식 직업훈련원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1991년 12월 30일자 및 2000년 4월 24일자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마카림 위비소노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재섭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