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1-427 캄보디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1.11.08
서명일자 2001.11.08
관보 게재 2001.11.29

조약 내용

[공고문] 2001년 11월 8일 프놈펜에서 이원형 주캄보디아대사와 Uch Kiman 캄보디아왕국 외교부 차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며, 캄보디아왕국 재정경제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만불(2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사이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36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상환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턴트 용역을 제외한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한 구매는 사업시행자인 국가정보통신개발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용역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기업들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규정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한민국 기업과의 직접계약을 통해서 선정된다. (3) 컨설턴트 용역을 제외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움과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5) 조달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11월 8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