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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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자 2001.09.18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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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1년 9월 18일 타쉬켄트에서 장훈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사와 Abdulaziz Kamilov(압둘라지스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장관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10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6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타쉬켄트, 2001년 9월 18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교섭회담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수석대표와 우즈베키스탄 수석대표간에 2001년 5월 1일 타쉬켄트에 서명된 합의의사록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국의 수석대표는 상기 조약에 가서명하였으며, 동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양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범죄인의 인도와 형사문제에 있어서 상호공조를 제공하도록 각각 자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로서 양국의 수석대표가 건의한 바와 같이 양국 정부가 범죄인인도와 형사문제에 있어서 공조를 상호간에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한국어·우즈베키스탄어 및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이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장 훈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우즈벡측 회답각서)
타쉬켄트, 2001년 9월 18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2001년 9월 1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우즈베키스탄어·한국어 및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각서의 일자에 발효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장관
장 훈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