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1-422 베트남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1.08.23
서명일자 2001.08.23
관보 게재 2001.08.29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2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하이퐁 고체 폐기물 관리 및 처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구백육십일만육천불(19,616,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 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금융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아래와 같다. 가) 외화분: 대한민국 나) 현지화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사업실시를 위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간 제한 경쟁 입찰 또는 대한민국 기업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된 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한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사업실시를 위하여 공급자가 차관자금에 따라 제공하는 물자와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관세 및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베트남측이 부담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8월 23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