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1-418 영국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FOR AIR SERVICES

발효일자 2001.06.29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1.07.07

조약 내용

[공고문] 2001년 6월 29일 서울에서 한승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과 찰스 험프리(Charles T W Humfrey) 주한 영국대사간에 교환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18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안각서)                               서울, 2001년 6월 29일        각 하,        본인은 1984년 3월 5일 체결된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과 동 협정의 개정 제안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후속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 이 각서에 첨부된 문안을 제9조의 1(운항안전)로 추가함으로써 협정을 개정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에 따라 협정이 개정되기를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 부속서,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 제14조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개정조항                                      챨스 험프리                               주한영국특명전권대사        한승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각하 [/전문] [부속서]        [부속서]        제9조의 1 운 항 안 전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항공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어느 분야에서 채택한 안전기준에 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러한 협의후,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저기준과 최소한 동등한 안전기준 및 요건을 타방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어느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발견하면, 그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게 그러한 발견사실 및 그 최저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하며, 타방체약당사국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운항권한 또는 기술허가를 보류·페지 또는 제한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3.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나 항공사들이 운영하거나 또는 임차약정에 따라 이러한 항공사나 항공사들을 대리하여 운영되는 항공기로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밖으로 운항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체류하는 중에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대표가 항공기 및 항공기 승무원의 증빙서류의 효력 그리고 항공기 및 항공기 장비의 외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서 행하는 검사(이 조에서는 "지상운항점검"이라 지칭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합의한다. 4. 이러한 지상운항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운항점검이 다음 각목의 1을 초래하면 점검을 수행하는 체약당사국은,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그 항공기 또는 그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증명서·면허가 발급되었거나 유효한 요건 또는 그 항공기의 운항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저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기준의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결여되었다는 심각한 우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나 항공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항공기에 대한 지상운항점검 시행 목적으로의 접근이 그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대표에 의해 거부될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언급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6. 지상운항점검, 연속적인 지상운항점검, 지상운항점검을 위한 접근 거부, 협의 또는 기타의 결과로서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항공 운항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경우, 그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운항권한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또는 변경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 행사시,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게 그러한 조치를 유발한 우려 분야를 명시하면서 자국의 조치를 타방당사국에게 즉시 통보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일방체약당사국의 조치는 그 조치의 근거가 소멸하면 즉시 중단된다.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2001년 6월 29일        각 하, 본인은 문서번호 172인 아래 내용의 2001년 6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그 부속서, 그리고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각서의 일자에 발효한다고 합의함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개정조항                                      한 승 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챨스 험프리 주한영국특명전권대사 각하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