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1-416 온두라스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1.05.02
서명일자 2000.07.25
관보 게재 2001.05.12

조약 내용

[공고문] 2000년 7 월25일 테구시갈파에서 한영희 주온두라스대사와 가브리엘라 누녜스 데 레이에스(Gabriela Nunez de Reyes) 온두라스 재무장관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완료를 상호통보 함으로써 2001년 5 월 2일자로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5 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16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의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에 2000년 7월 25일 서명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지방 배전망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6백만불 상당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하며 이에는 특히 다음 원칙이 포함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 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이 유효한날부터 36월 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하는 다른 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페센트의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 자금지출 확약서에서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불하여야 할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금융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될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의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서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의 이율을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제외한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하며, 다만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로부터의 구매는 차관금액의 20퍼센트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3) 컨설팅 용역을 제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국제입찰 또는 직접계약으로 선정한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러한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을 구성하는 경우 차관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수입된 부분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방식은 차관계약에서 규정한다. (5) 구매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에 의하여 자금 지원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는 온두라스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설정되었거나 미래에 설정될 모든 공제 또는 모든 제한 및 모든 국세, 지방세, 관세 또는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5조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은행은 차관자금을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서 명시된 차관의 금액까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출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서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가 약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7월 25일 테구시갈파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