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OLIV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1.03.15
서명일자 2001.03.15
관보 게재 20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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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01년 3 월15일 라·파즈에서 박희주 주볼리비아대사와 Fernando Messmer Trigo 볼리비아 외무장관대리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3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14호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는, 2001년 3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가 파일론-산호세간 고속도로 건설 2구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은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조융자 형태로 공여된다.
(3) 차주는 볼리비아 공화국 정부이며, 볼리비아 재무부가 대행한다.
(4) 차관은 한국 원화로 지출된다. 차관액은 미화 이천삼백만불(23,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5)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간 소요액은 이 약정 부속서ⅰ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사용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매지출일에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공화국이다. 그러한 구매는 사업시행자인 볼리비아 국가도로청에 의하여 수행된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가. 교량건설(1구간) 및 교량접근로 건설(2구간)
- 계약자 또는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들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단일한 계약으로 선정된다. 하청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볼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감리
- 감리자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 제휴업체들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된 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1)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및 지출기한 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2) 차관 자금의 배분은 이 약정 부속서ⅱ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3월 15일 라파즈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ⅰ
이 약정 제1조 제5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간 소요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이는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조정될 수 있다.
(단위 : 천 미불)
부속서 ⅱ
이 약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차관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단위 : 천 미불)
* 주1: 각 범주별 배분액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재분배될 수 있다.
* 주2: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행정경비
(2) 세금 및 관세
(3)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매입
(4) 보상금
(5) 기타 간접품목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