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52 몽골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on the Mutu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1.04.30
서명일자 1991.03.2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1.05.08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모든 형태의 자산을 말하며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가)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등 기타 재산권(나) 지분, 주식 및 회사의 사채 또는 회사의 재산상의 이익권(다)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계약상의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기술공정 및 노우하우 등을 포함한 산업 및 지적 재산권 그리고 영업권(마) 자연자원의 탐사, 개간, 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사업양허권투자자산의 형태의 변경은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배당, 사용료, 수수료 또는 기타 경상소득을 포함한다.(3)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관하여(가) 법에 의거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연인(나)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사, 상사, 조직 및 협회등을 말한다.다만, 동 자연인, 회사, 상사, 조직 및 협회등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4) "영역"이라 함은(가) 몽골인민공화국에 관하여는, 몽골인민공화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가지는 영역을 말하며,(나)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가지는 영역을 말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란 국제거래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국제적인 주요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안의 투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1.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관리, 사용, 향유 또는 처분에 관하여 동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가 전쟁 또는 무력충돌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기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보상 또는 기타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동국이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본조에 의한 지급은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제5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혹은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다. 수용은 적법 절차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보상이 따라야 한다.(2) 상기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보상은 유효하고,충분하며, 지체없이 행하여져야 한다.(3) 자신의 투자가 수용된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거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적절한 당국에 대하여 본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사건과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관한 조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4) 일방 체약당사국의 모든 영역안의 현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타방체약당사국 투자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의 자산을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수용하는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투자 및 수익의 회수(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게 투자에 관하여 자유태환성통화로 다음 각호의 것을 송금하는 것을 보장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로부터 발생한 순이윤, 배당, 사용료, 기술지원 및 기술용역 수수료, 이자 및 기타 경상소득(나)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매각이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에 따른 수익금(다) 채무의 변제자금(라)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취업하도록 허용된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소득중 적절한 부분(마)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바) 투자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송금은 송금되는 태환성통화가 투자 및 그 수익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조건하에 행하여진다.(3)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자에 속하는 법적 의무의 이행후,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송금이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4) 이 협정의 목적상 환율은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에서 유효한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송금 당일 적용될 수 있는 환율이다.제7조예외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것을 이유로 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양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현존 또는 장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대외관세지대, 통화동맹,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기타 지역협력형태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국내법제8조대위1.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 또는 투자의 일부에 관한 보증에 의거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이득이 되는 지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인정한다.가. 법 또는 법적 거래에 의한, 투자자로부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의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의 이전, 또한나. 대위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그러한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2. 이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은 원하는 경우 투자자와 동일한 정도로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3.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조에 따라 법정통화로 일정금액을 취득하는 경우, 동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기 금액과 채권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제9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그 영역안에서 투자가 행하여진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법적 구제조치는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동 구제조치는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진다.3. 어떠한 분쟁이 일방 분쟁당사자가 우호적인 해결을 요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동 분쟁은 몽골인민공화국이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워싱턴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자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동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회부된다. 그 시기까지는 동 분쟁은 워싱턴협약을 기초로 하여 상호 합의될 조정 또는 중재재판절차에 회부된다.4. 본조의 어느 규정도 분쟁당사자들이 그들의 특정한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그들이 공히 선호하여 합의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중재재판이나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0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6월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상기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청 접수후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중재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정한다. 재판장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본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상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 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 판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전 또는 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발효전에 발생된 투자에 관한 어떠한 분쟁이나 발효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협정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6월전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권리나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3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