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ON ECONOMIC, INDUSTR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SIGNED AT SEOUL ON 6 OCTOBER 1982
발효일자 2001.01.25
서명일자 1999.10.25
관보 게재 2001.01.26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1999년10월25일 서울에서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과 라흐 스픈하임 노르웨이 통상산업부장관간에 서명되어 2001년 1 월25일자로 발효되는“1982년10월6 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08호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체결을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함)는,
양국간 경제 및 통상 관계의 실체적인 성장을 고려하고,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 및 호혜에 기초한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국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조율하는데 관심을 갖기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3조
협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약당사자는 양국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체약당사자는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와 자문가를 동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토록 초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1)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한 검토
(2)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작성
(3) 새로운 협력분야 도출
(4) 본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검토
동 위원회의 회합의제는 체약당사자간 외교 경로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그리고 제6조는 유효하다.
제5조
이 의정서는 서면으로 체약당사자가 체약당사자의 헌법상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날들 중 나중의 날 이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6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제6조에 따라 협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효력이 정지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9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첨 부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9년 10월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함)는,
양국간 경제 및 통상 관계의 실체적인 성장을 고려하고,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국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조율하는데 관심을 갖기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조
구체적 협력약정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의하여 교섭되고 합의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협력사업의 실행을 증진하도록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체약당사자는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와 자문가를 동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토록 초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1)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한 검토
(2)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작성
(3) 새로운 협력분야 도출
(4) 본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검토
동 위원회의 회합의제는 체약당사자간 외교 경로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
본 협정의 종료는 본 협정에 의하여 기관, 단체 및 기업간에 체결된 약정 및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5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