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n People''s Republic
발효일자 1991.04.30
서명일자 1991.03.2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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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관계의 증진 및 촉진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물품의 수출입에 관련되는 통관절차 뿐만 아니라 조세를 제외한 제 관세 및 부과금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수량제한의 적용, 허가증 부여 및 그러한 수입의 결제에 필요한 외환의 배정과 관련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한다.3. 1항 및 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당사국이 국경교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게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나. 일방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앞으로 당사국이 될 관세동맹 또는자유무역지대로부터 얻게 될 이익다. 일방당사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기타 국제협정에의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제3조물품과 용역의 교역은 가격·품질·납품 및 지불조건과 같은 통상적인 상업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한다.제4조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서 상업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제5조개별거래의 참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국간의 물품 및 용역의 거래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외환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제6조양국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일방국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에의 상호 참여 및 타방국 영토안에서 일방국의 무역전시회의 개최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조립 또는 수선목적으로 반입된 도구 및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다. 상설 및 일시적 박람회와 전시회를 위한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라.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형태의 특수콘테이너 및 용기로서 반환하는 경우마. 공장 및 기타 산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동 건설의 시행자가 수입하는 특수도구 및 장비중 그 지역에서는 용이하게 조달될 수 없는 것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제8조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 상품의 통과 및 경유를 용이하게 한다.가. 타방국의 영토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나. 제3국에서 생산되어 타방국의 영토로 향하는 물품제9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토안에 타방 체약당사국 법인의 상업사무소 설치를 허가하고 최소한 제3국 법인의 상업사무소에 부여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동 사무소에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상업사무소가 통신, 지방자치기관의 용역 및 사회적 용역은 물론 사무실용 공간 및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제10조1. 각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 있는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의 이용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간에 체결된 상업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의 채택을 장려한다. 중재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에 의거한 그들간의 별도 문서합의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3. 분쟁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분쟁당사자는 중재의 장소로서 대한민국과 몽고인민공화국을 제외하고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서명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중 1국을 지정하여야 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토안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존재하도록 보장한다.제11조1.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일방당사국이 다음 사항을 위하여 물품의 수출입 및 통과에 금지나 제한을 적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 방지다.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 보물의 보존2. 그러나, 그러한 금지나 제한은 체약당사국간의 무역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거나 무분별하게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2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제13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하거나 초래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3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