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EXTENSION OF THE SUPPLEMENTARY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0.12.07
서명일자 2000.12.07
관보 게재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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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티엔탄 상수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198억원 85백만원(₩19,885,000,000) 한도의 차관(이하 "본차관"이라 한다)을 제공키로 한 1995년 10월 9일 서명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약정과 관련,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추가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80억 9백만원(₩8,009,000,000) 한도로 한다. 취급수수료는 차관총액에 포함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한다.
(1) 차관의 채무상환 일정은 본차관의 일정에 따른다(2004.4-2015.10).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3) 상환기간은 12년으로 한다.
(4) 차관자금은 한국 원화로 지출한다
(5) 지출기간은 구매계약의 승인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타기간으로 한다.
(6) 은행은 매 신용장의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 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른다.
(7)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다.
(2)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베트남측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의 구매절차와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업체간 제한국제입찰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그 재화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양국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12월 7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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