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0-404 인도네시아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일자 2000.09.27
서명일자 2000.09.27
관보 게재 2000.12.04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00년 8월 22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고 한다) 제 10조에 따라 2000년 5월 30일부터 31까지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그리고 협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6조를 별첨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이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게 수용 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수정조문                               김 웅 남                               대한민국 대사대리        알리 쉬합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장관 각하               제6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운임이 각 지정항공사에 의해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를 바탕으로 설정되는 것을 허용한다. 체약당사국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차별적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 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 각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해 부과되기로 제안된 동 체약당사국의 영토로 또는 영토로부터의 운항운임을 동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신고 또는 통보는 발효 제안일로부터 30일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신고 또는 통보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보다 짧은 통지로서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일방체약당사국도 (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한 양 체약당사국의 영토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나)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토 및 어느 제3국의 영토간 국제항공운송에 부과된 또는 부과 제안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금지하는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상기 두 경우 모두 항공사간 또는 항공사내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4.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조 제 3항에 기술된 운임이 이 조 제 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동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불만의 이유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후 30일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국은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력한다. 체약당사국이 불만 통보 대상인 운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국들은 그 합의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은 발효되거나 효력이 유지된다.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2000년 9월 27일        각 하,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장관대리인 본인은 아래 내용의 2000년 8월 20일자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전기 제안이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게 수용가능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수실로 밤방 유드호요노        김 웅 남 대한민국 대사대리 자카르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