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FOR EXTENSION OF THE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0.11.12
서명일자 2000.11.12
관보 게재 2000.11.25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체약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에 2000년 11월 12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정부가 마다바 폐수처리 시설 확장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요르단왕국 정부로 한다.
(3) 차관 액수는 한화 76억 2천2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 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40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다른 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또는 신용장 방식인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과 차주간에 체결될 합의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3) 사업에 필요한 물자, 용역 및 컨설팅서비스의 공급자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하는 다른 방법으로 선정한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그 재화의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5)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6) 물자, 용역 및 컨설팅 서비스의 조달에 소요되는 차관은 해당 조달계약이 대한민국 기업 또는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합작기업과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주에게 제공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000년 11월 12일 암만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