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발효일자 1991.04.30
서명일자 1991.03.2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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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유효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이 협정하의 구체적인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시행약정은 체약당사국 또는 그들의 적절한 기관간에 체결될 수 있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노력을 행한다.(가) 연구결과,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원·기능인 기타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합 및 훈련의 개최 및 초청(라) 상호 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시행(마) 기타 상호합의한 형태의 활동제4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의 조정과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상황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다변화하는 가능성의 검토 및 필요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의 작성(다) 체약당사국에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반조치의 건의를 목적으로 한 제안서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한 일자에 울란바토르와 서울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5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문서로 6월 이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제6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초래된 어떠한 의무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3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