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0.10.05
서명일자 2000.10.05
관보 게재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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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1997년 11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동 자바주 지방병원 개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지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만 불 (us$ 3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동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들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42개월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중 제한경쟁입찰 또는 직접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및 지출기한 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한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이 해석 또는 이행 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간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10월 5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