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49 몽골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발효일자 1991.04.30
서명일자 1991.03.2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1.05.08

조약 내용

제1조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 신뢰 및 긴밀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교육.대중매체.공중보건.체육 및 청소년 분야에서의 관계를 발전시킨다.(가) 학자.연구원.교사.의료진.학생.전문가의 교류 및 연수(나) 언론인.기자.작가.미술가.음악가 및 무용가의 교류(다) 예술 및 민속공연단의 교류 장려(라) 각국에서 전시회 및 영사회의 개최(마) 운동경기의 개최 및 운동선수.지도자.전문가의 방문 장려(바) 청소년의 교류 및 동 단체간의 협력(사)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단의 교류 및 영화·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아) 문학·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 장려(자) 학교와 교사의 이용을 위한 교육이론과 교육방법에 관한 소책자 및 기타 자료의 교환(차)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 문학.역사.사회 및 경제분야에 관한 강좌 및 강의의 개최를 장려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학생들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교육기관에의 입학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영토안에서 획득한 학위, 대학교 및 대학의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으로 자국 영역에서 취득한 상응하는 학위 및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고려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문화.교육.과학.신문.정보.공중보건.예술. 체육 및 기타 기구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수립 및 발전을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역사적 기념물, 문화재의 복구와 보존 및 문화.예술기관의 물적 기초를 강화함에 있어서 협력을 장려하고 전문가의 연수 및 공동작업의 개발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안에 타방국의 문화기관의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이라 함은 문화.정보센터. 학교.도서관 및 그 설립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말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몽골학과 한국학을 장려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친선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민들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서.문서.신문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 타방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10조이 협정시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재정조건을 첨부한다. 이 세부계획서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는 양 당사국의 상호협의의 기초위에서 시행된다. 이경우, 동 합의는 각서교환형식을 취한다.제11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제12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그 종료 6월 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5년간 연장된다.이 협정의 종료에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계획, 교류, 합의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3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