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0-397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남아공 국립검정원 기능향상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UPGRADING OF THE SOUTH AFRICA NATIONAL TECHNICAL TESTING CENTER

발효일자 2000.08.14
서명일자 2000.08.14
관보 게재 2000.09.02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7호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남아공 국립검정원 기능향상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에 유념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내 남아공 국립기능검정원의 기능향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져올 이익을 인식하며, 1997년 10월 6일 올리판스폰테인시에서 대한민국 시행조사단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직업기능검정원(이하 "중앙검정원"이라 한다)간에 서명된 사업에 관한 협의의사록과 1998년 6월 11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중앙검정원간에 서명된 사업에 관한 관리회의 의사록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사업의 목적은 남아공 국립기능검정원(이하 "검정원" 이라 한다)의 기능향상을 통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복지의 향상과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2조 사업기간 및 협력분야 1. 사업은 2001년까지 완결된다. 2.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기계공학(기계조립, 공구 및 금형제작, 선반, 선반기계) 나. 제조(주형) 다. 전기공학(냉동, 전기자권선, 전기) 라. 서비스 1(자동차기관조립, 자동차전기, 발동기수리) 마. 서비스 2(가정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수리, 무선통신장치수리, 컴퓨터) 바. 건축 및 건설(공업배관, 건축배관, 용접) 제3조 대한민국 정부의 기부 및 의무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국법 및 예산배정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해 미화 삼백만불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무상원조는 사업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의 공여, 남아공 연수생의 대한민국 초청, 한국인 전문가와 사업현장관리자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견, 한국의 국가 기술검정 시험체계 및 직업훈련의 노우하우 및 개발경험의 전수,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직업훈련체계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으로 구성된다. 남아공에서 사업과 관련된 공적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남아공 정부에 의해 동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인력에 부과되는 비자 및 이주 관련비용, 소득세 및 다른 부과금의 지불에 필요한 여타 행정경비는 무상원조에서 충당된다. 3. 기자재의 구체적 품목과 공동연구의 주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4조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기여 및 의무 1.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이하 "남아공 정부"라 한다)는 검정원의 운영을 책임지며, 자국법에 따라, 기자재 설치 및 사무공간과 시설을 포함하여 검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건물을 한국전문가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다. 2. 남아공 정부는 올리판스폰테인시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자재에 대한 하역, 내륙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남아공 정부는 사업의 시행기간동안 동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한국인력에 대해 입국 및 재입국 비자와 근로허가증을 발급한다. 4. 남아공 정부는 자국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기자재, 간행물 및 재료들에 대한 관세면제를 확보하는 데 책임진다. 5.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내에서 사업과 관련된 공적활동에 있어서 동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한국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6. 남아공 정부는 이 조항에 열거된 면제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사업의 시행 및 평가 당사자는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작업계획에 대해 합의하기 위하여 연례교섭 및 협의를 한다. 사업은 당사자간 합의된 작업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제6조 시행기관 1. 한국 정부는 이 약정상 사업의 시행을 협력단에 위임한다. 2. 남아공 정부는 이 약정상 사업의 시행을 중앙검정원에 위임한다. 제7조 참 조 1.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나 조건들에 대해서는, 협력단과 중앙검정원은 협의의사록 및 관리회의 의사록을 참고한다. 2. 협력단과 중앙검정원은 공동으로 사업시행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합의한다. 제8조 일반조항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당사자간 각서교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3. 이 약정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최소 3월전에 그 의사를 통보하여 동 약정이 종료되지 않는 한,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4. 이 약정은 종료일 최소 3월전에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한 서면요청 및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8월 14일 프레토리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