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일자 2000.08.03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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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6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 각서)
2000년 7월 24일, 라바트
각하,
본인은 1993년 8월 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모로코왕국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에 대해 언급하고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문장이 상기 협정 제2조의 추가 조항으로 삽입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정부 또는 모로코왕국정부에 의해 발급된 외교관, 관용 또는 특별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출국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다.
상기 제안이 모로코왕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 도착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철기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taib fassi fihri
외무담당 정무장관
(모로코 회답각서)
2000년 8월 3일, 라바트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0년 7월 24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위의 제안이 모로코정부에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협정은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하며, 상기 대한민국정부와 모로코왕국정부간 사증면제협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위를 표하는 바입니다.
taib fassi fihri
외무담당 정무장관
주철기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