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단 파견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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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자 2000.07.18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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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단 파견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타쉬켄트, 2000년 7월 10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의 대표간 협의를 통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되는 한국의료단의 지위를 언급하고 아래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정부는 무상원조형태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민에게 치료?예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단을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후, 한국의료단이 상기 언급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의료면허증이 제시되는 경우 한국의료단의 의료행위를 인가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의료단 및 그 가족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여행경비를 부담한다.
4.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한국의료단과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면책과 특권을 부여한다
가. 상기 1항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반입되는 의료기자재 및 개인물품에 대해 모든 관세, 세금 및 정부부과금을 면제한다. 이러한 기자재 및 물품은 세금 및 정부 부과금을 납부한 후에 판매될 수 있다.
나. 한국정부로부터 받는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소득세 및 정부부과금을 면제한다.
다. 비자발급을 포함한 이주관련 비용을 면제한다.
라. 한국의료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작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 또는 의료행위의 과정중에 발생하는 부작위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부터 면제한다.
5.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내에서 한국의료단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의료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영역에서 사용이 허가된 적절한 의약품, 의료기자재 및 의료기구
나. 가능하다면, 한국의료단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보조인력
6.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한국의료단이 수도, 전기, 가구 및 전화가 있는 적절한 주거시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한국의료단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여행하는데 발생하는 여행경비를 부담한다.
8. 한국의료단 및 그 가족은 우즈베키스탄의 법령을 준수한다.
9. 각서의 이행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관련 당국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10.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서는 공공보건부가, 이 교환각서의 이행을 책임진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상기 양해사항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의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이고, 동 각서는 어느 일방정부가 동 각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문서를 종료 6월전에 타방정부에 송부하여 종료하게 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장 훈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압둘라지즈 카미로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교부장관 각하
(우즈벡측 회답각서)
타쉬켄트, 2000년 7월 18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00년 7월 10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 제안각서) ................................... "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대한민국정부의 상기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각서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장관
장 훈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