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FOR EXTENSION OF THE SUPPLEMENTARY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0.06.29
서명일자 2000.06.29
관보 게재 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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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1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몽골 정부간에 달란자드가드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62억9천만원(₩6,290,000,000) 한도의 차관(이하 "본차관" 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한 1997년 3월 18일 서명한 대외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이행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충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사업의 시공을 위한 현지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몽골 재정부이다.
(3) 원화로 표시되는 차관금액은 미화 86만5천불(865,000불)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따라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한다.
(1) 차관의 상환 계획은 본 차관의 상환계획과 일치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이다.
(3) 차관자금은 '미화' 로 지출한다.
(4)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12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타기간이다.
(5) 은행은 직접지급방식 및 사후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급금액의 0.1퍼센트를,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신용장의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따른다.
(6)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몽골이다.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간의 국제제한입찰 혹은 직접계약에 따라 선정하거나, 그러한 경쟁 입찰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된 기타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공급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된 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6월 29일 울란바타르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