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0-390 베트남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의 공여를 위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EXTENSION OF THE SUPPLEMENTARY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0.06.29
서명일자 2000.06.29
관보 게재 2000.07.08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의 공여를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바리아 발전소 306블럭 2의복합화력설비 구매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한 415억원 1천6백만원(₩41,516,000,000)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이하 "본차관" 이라 한다)을 공여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6일 서명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차관 공여를 위한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충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금액은 84억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취급수수료는 차관금액에 포함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한다. (1) 차관의 상환일정은 본차관의 상환일정(2008.6.-2027.12.)에 편입된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상환기간은 20년이다. (4) 차관자금은 한국 원화로 지출된다. (5) 지출기간은 구매계약의 승인일로부터 32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타기간이다. (6) 은행은 신용장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7)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서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컨설팅용역을 제외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의 구매절차와 기금구매 지침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중에서 제한국제입찰을 통하여 베트남측에 의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에 따른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의 이행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양국 정부는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6월 29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