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정부통신망 개선사업)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0.06.14
서명일자 2000.06.14
관보 게재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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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9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정부통신망 개선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에 1996년 12월 6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 정부가 정부통신망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몽골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5백 30만불(5,300,000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기술되는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타기간이다.
(4) 은행은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몽골로 하며,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과의 사전협의 하에 차관총액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업체간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6월 14일 울란바타르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