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OINT COMMITTEE FOR ECONOMIC, TRADE AND TECHN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2000.05.05
서명일자 2000.05.05
관보 게재 20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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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 라 한다)는,
양국의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서 당사자간에 양자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될 것을 고려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하에 경제, 무역 및 기술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고 촉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동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그러한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함.
나. 당사자간 현존하거나 미래의 적절한 경제 및 무역 협정의 이행을 검토함.
다. 그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각 정부에 권고함. 그리고
라.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된 기타 형태의 협력을 확인함.
제2조
공동위 회합시 양측 대표단은 고위당국자 수준의 의장에 의하여 대표된다. 공동위 대표단의 구성은 각 당사자가 결정한다.
제3조
1. 공동위 회합은 전체회의로 개최된다. 공동위는 자체의 규칙 및 절차를 결정하며, 공동위 소관의 특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그룹은 특정위임사항을 가지고 설치될 수 있으며, 전체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당사자는 회의에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4조
각 회의의 권고 및 결과는 합의의사록으로 작성되어 수석대표/ 의장에 의해 서명된다. 합의의사록의 작성과 공동위 회합에서 영어를 사용한다.
제5조
공동위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당사자들 상호간에 결정된 날짜에 매년 교대로 회합한다. 당사자들은 교통, 숙박과 기타 공동위 회합 및 이 양해각서하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6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는 이 양해각서의 집행부서가 된다.
제7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는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3월전에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키는 결정을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5년기간씩 유효하다.
3. 이 양해각서는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2000년 5월 5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통상교섭본부장 외무부 장관
한 덕 수 알위 시압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