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일자 2000.04.2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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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00년 4월 24일
각 하,
본인은 이동식 직업훈련원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였던 1991년 12월 30일자 교환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1998년 9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공적채권국에 대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상기 교환각서의 제2조 제2항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2조 제2항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다만, 1998년 8월 6일부터 2000년 3월 21일간 상환되어야 할 차관의 원금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간 매년 2회 12월 1일 및 6월 1일에 30회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상기 교환각서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상기 개정제안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기존 교환각서의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홍 정 표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조안 시아페리 각하
(인도네시아 회답각서)
자카르타, 2000년 4월 24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00년 4월 24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동식 직업훈련원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1991년 12월 30일자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조안 시아페리
대한민국 특명정권대사
홍정표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