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THE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2000.02.29
서명일자 2000.02.29
관보 게재 20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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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76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의 대외채무에 대한 재조정 또는 재융자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8일, 29일, 30일 파리에서 개최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대표와의 합동회의에서 참가채권국 대표들은 1999년 1월 30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재조정 또는 재융자 협정을 각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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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관련채무
(1) 이 약정은 1997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기타 금융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원만기일이 1년을 초과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또는 이의 공공부문에 제공되었거나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또는 이의 공공부문의 보증서에 의하여 포함된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2) 이 약정은 1997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기타 금융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보증하거나 보험으로 담보한 상업신용으로서, 원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파키스탄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 제공되었거나 파키스탄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보증한 상업신용에 적용되며, 이미 체결된 양국간 재조정협정에 의한 만기도래 지급분을 포함한다. 1999년 1월 30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의 이행을 위한 파키스탄 공공부문에는 1999년 1월 30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의 서명일 현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요 주주(50퍼센트 이상)인 기업이 포함된다.
제2조 재조정의 조건
(1) 이 약정 제1조제1항에 명시된 공적개발원조 신용과 관련하여, 1998년 12월 31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연체이자 제외)의 100퍼센트와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미지급되는 원금과 이자(연체이자 제외)의 100퍼센트가 재조정되며,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해당 금액을 반기별로 20회 균등 분할 상환하며 최초 지급은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2010년 7월 1일에 그리고 최종 지급은 상환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1월 1일에 행해진다.
(2) 이 약정 제1조제2항에 명시된 상업신용과 관련하여, 1998년 12월 31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연체이자 제외)의 100퍼센트와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만기가 도래하여 미지급되는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제외)의 100퍼센트가 재조정된다.
(3) 파키스탄 정부는 재조정된 상업채무를 다음과 같이 반기별로 30회 분할 상환한다.
2003년 7월 1일0.44퍼센트 2004년 1월 1일0.58퍼센트
2004년 7월 1일0.74퍼센트 2005년 1월 1일0.90퍼센트
2005년 7월 1일1.07퍼센트 2006년 1월 1일1.25퍼센트
2006년 7월 1일1.43퍼센트 2007년 1월 1일1.62퍼센트
2007년 7월 1일1.82퍼센트 2008년 1월 1일2.02퍼센트
2008년 7월 1일2.22퍼센트 2009년 1월 1일2.43퍼센트
2009년 7월 1일2.64퍼센트 2010년 1월 1일2.86퍼센트
2010년 7월 1일3.08퍼센트 2011년 1월 1일3.30퍼센트
2011년 7월 1일3.53퍼센트 2012년 1월 1일3.76퍼센트
2012년 7월 1일4.00퍼센트 2013년 1월 1일4.23퍼센트
2013년 7월 1일4.48퍼센트 2014년 1월 1일4.72퍼센트
2014년 7월 1일4.97퍼센트 2015년 1월 1일5.22퍼센트
2015년 7월 1일5.47퍼센트 2016년 1월 1일5.72퍼센트
2016년 7월 1일5.98퍼센트 2017년 1월 1일6.24퍼센트
2017년 7월 1일6.51퍼센트 2018년 1월 1일6.77퍼센트
제3조 채무전환
1999년 1월 30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 제2조제2항다목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은 채무자연스왑, 채무원조스왑, 채무주식스왑 또는 기타 현지화채무스왑 등의 방식으로 다음 금액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가) 공적개발원조 차관과 관련하여 상기 제2조제1항에 언급된 유효계약 대출금액
(나) 상기 제2조제2항에 언급된 상업신용 금액에 대해서는 1998년 12월 31일 현재 유효계약 신용금액의 20퍼센트까지 또는 3천만 특별인출권 중 보다많은 금액
제4조 재조정 금액
이 약정에 포함되는 채무는 아래 부속서1과 2에 명시된다.
부속서 1. 상기 제2조에 정의된 1998년 12월 31일 현재 만기도래 원금과 이자 금액
부속서 2. 상기 제2조에 정의된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기간중 지급되어야할 원금과 이자 금액
상기 부속서에 포함되는 수치의 일부가 잘못 산정되거나 생략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수정한다.
제5조 제외금액
(1)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공여 또는 보증하고 이 약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999년 1월 30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의 서명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미지급된 차관, 신용, 또는 현금지급 조건부 계약이나 기타 금융약정에 의거한 모든 채무상환분을 가능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999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동 금액에 대해서는 원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2) 1999년 1월 30일 파리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 제2조제2항 가,나 및 다목에 명시된 연체이자부과분과 관련하여, 파키스탄 정부는 관련금액을 제6조에 명시된 최초 이자지급일 (최초일)에 지급한다.
적용되는 이자율은 원래의 각각의 계약 또는 금융약정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다. 이자는 만기가 도래하여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원래의 각각의 만기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업신용은 360일 기준으로 공적개발원조 신용은 365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제6조 이 자
이 약정에 따라 재조정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계산 및 지급시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상업신용
(가) 이자지급일
이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2000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지급지체분에 대해 반기별로 지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7월 1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예외적으로 2000년 1월 1일에 지급한다.
(나) 계산방식
이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미결제잔액에 대해 실제 경과일수를 360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 이자의 계산
이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지체분에 대해서는 1999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1999년 1월 1일 이후의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약 만기일로부터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 직전일까지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그 금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월 기간에 대해, 6개월물 런던은행간거래금리에 연 0.8퍼센트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한다.
6개월물 런던은행간거래금리는 관련 이자기간 시작 2일전에 런던시간으로 11시 정각에 확정된 6개월물 미달러 예치금에 대한 런던은행간 제공금리로써 파이낸셜 타임즈지에 공표된 금리를 의미한다.
(2) 공적개발원조 신용
(가) 이자지급일
이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2000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지급지체분에 대해 반기별로 지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7월 1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예외적으로 2000년 1월 1일에 지급한다.
(나) 계산방식
이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미결제잔액에 대해 실제 경과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 이자의 발생
이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지체분에 대해서는 1999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1999년 1월 1일 이후의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원계약상 만기일로부터 바로 다음에 도래하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 직전일까지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동 금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해, 연 3.5퍼센트를 적용하여 발생한다.
제7조 연체이자
지급이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상기 제6조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0.5%를 가산한 이자율로 지급일까지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제8조 지급통화
이 약정이 포함하는 공적개발원조 신용은 원화로, 상업신용은 미달러화로 지급된다.
제9조 비 공 제
이 약정이 포함하는 모든 지급은 파키스탄회교공화국내에서 또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에 의하여 징수 또는 부과되는 거래비용이나, 현재 및 향후의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제10조 이 행
(1) 상업신용과 관련하여, 이 약정의 이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위임한다.
(2) 공적개발원조 신용과 관련하여, 이 약정의 이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임한다.
(3) 서명일을 포함하여 서명일까지 1993년 2월 4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교환각서에 명시된 상환기간은 이 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정도까지 수정 및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1999년 1월 30일 파리에서 서명한 합의의사록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규정이 미준수 또는 불이행되는 경우,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에 60일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동 규정의 미준수 또는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참여채권국들에 의해 다자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이 약정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금액은 요구 즉시 지불된다.
제11조 일반조항
(1) 이 약정의 규정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이 약정에 포함된 것과 동등한 성격을 갖는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여타 채권자와 합의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한국 정부에게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2)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동 지급은 예정된 만기의 역순으로 미상환잔액에서 차감된다.
(3) 이 약정 또는 추후 이행에 관한 약정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관련 계약상의 조건은, 관련 계약에 대해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된다.
제12조 통 보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통보, 권고, 성명서, 요청, 요구 및 여타 통신은 영어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주소로 통보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제협력팀
파키스탄에 대한 통보의 경우 :
재정경제부 경제과 씨 블록,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국제가입전신 번호 비씨디이브이
사진전송장치 번호 (051)9205971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0년 2월 29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된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이 약정은 서명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정부를 위하여
[/서명]